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1-03 시행 2018-0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기 증 인성 명 (단체명, 대표자)
기 증 인연 락 처집(사무실)
기 증 인연 락 처휴 대 폰
기 증 인연 락 처e-mail
기 증 인주 소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수 종 명수 종 명규 격규 격수 량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기 증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기 증 신 청수목소재지가평군 읍ㆍ면 리 번지가평군 읍ㆍ면 리 번지가평군 읍ㆍ면 리 번지가평군 읍ㆍ면 리 번지가평군 읍ㆍ면 리 번지
나 무 기 증 신 청나무기증 신청사유전용, 건축, 산지개발, 단순기증 (기타: )전용, 건축, 산지개발, 단순기증 (기타: )전용, 건축, 산지개발, 단순기증 (기타: )전용, 건축, 산지개발, 단순기증 (기타: )전용, 건축, 산지개발, 단순기증 (기타: )
나 무 기 증 신 청이식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나무 은행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증인과의 관계 : ] 가 평 군 수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기본정보기 증 인성 명
기본정보기 증 인주 소
기본정보기 증 인연락처(e-mail)(e-mail)(e-mail)(e-mail)(e-mail)
기본정보수목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이식가능기간이식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이식가능 수 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기증내역기증내역이식일/ 희망일비고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규격수량이식일/ 희망일비고
연번연월일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활용처/접수처
연번연월일규 격수불잔활용처/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제7조 관련)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3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제9조 관련)
(수종 : )

[별지 제4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제9조 관련)
(수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수목 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5. “조경 수목”이라 함은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이식·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조경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2.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 통보 시 사업시행자가 수목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2부를 받아 그 중 1부를 나무은행 담당부서에 보낸다.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증받은 수목은 공익사업에만 활용한다.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업체에게 수목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고,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한 곳에 있는 수목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수종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식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3.>

제13조(사업비 지원)

제13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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