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목 활용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소재지소재지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면 적면 적㎡㎡㎡㎡
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옮겨심기조경수 옮겨심기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x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 망 일옮겨심기 희 망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경상남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목소유자 :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주 동의용)

별지 제4호서식(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5호서식(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 (수종,수량)옮겨심기일/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연번일 자수 종규 격출납상황출납상황출납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수 종규 격출납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8231;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8231;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8231;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제5조(사전 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8231;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14.10.10>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도지사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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