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목 활용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허가(신고등) 사 항허가(신고등) 사 항소재지소재지
허가(신고등) 사 항허가(신고등) 사 항면 적면 적㎡㎡㎡㎡
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수목 활용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이식조경수 이식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수수료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xR(B)Hx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망일옮겨심기 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수수료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수목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신안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수목소유자 : (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목활용 동의서
 (산주 동의용)

[별지 제4호서식]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 본 정 보소유자주소
기 본 정 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 본 정 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 본 정 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 본 정 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뒷면>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5호서식]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 (수종,수량)옮겨심기일 자/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연번일 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수 종규 격수불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31., 2024.11.18.>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수목을 재활용하거나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에 대한 옮겨심기 작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행정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고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신안군 경관식물”이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이 매입한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3.31.>[제목개정 2024.11.18.]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①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3.31.>1. 숲가꾸기 및 수종 바꿔심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

제7조 삭제 <2020.3.31.>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③ 나무은행으로 옮겨심기할 수목의 관리 및 옮겨심기 작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0.3.31.>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나무은행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무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31.>

제13조(사례금 지원)

제13조(사례금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 수목의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3.31., 2024.11.1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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