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R(B)H×R(B)
기 증 나 무 내 역옮겨심기 희망일옮겨심기 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기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 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대표자)
신 청 인연 락 처 (담당자)
신 청 인주 소
나 무 분 양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수 종 명규 격수 량
나 무 분 양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분 양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분 양 신 청신청 수종 및 수량
나 무 분 양 신 청식재 예정지
나 무 분 양 신 청용도 및 목적
나 무 분 양 신 청희망 인수기한
기타사항기타사항
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나무은행 수목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
기 본 정 보소유자성 명전화번호
기 본 정 보소유자주 소
기 본 정 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 본 정 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 본 정 보수목 수량(규격)수목 수량(규격)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전화번호기증내용 (수종,수량)옮겨심기일/ 희망일비고
연번일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비고
연번일자수 종규 격반입반출잔량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무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수목 소유자의 수목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군 예산 절감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제7조(수목 분양)

제7조(수목 분양)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분양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8조(수목 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분양되는 수목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군수는 나무은행 내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수립)

제11조(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목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관리 위탁)

제12조(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진도군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수목 기증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비용은 수목 조달가격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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