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목 활용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위 치위 치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면 적면 적㎡㎡㎡㎡
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이식조경수 이식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수수료
(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없음
(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첨부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xR(B)HxR(B)
기 증 나 무 내 역이식희망일이식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수수료
(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없음
(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첨부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 위치수목 위치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강화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 . . . 수목소유자 : (인)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산주 동의용)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수목 위치수목 위치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이식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용수목내용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ㆍ성명조사자 직ㆍ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이식가능 수 량이식가능 수 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기증내용 (수종,수량)이식일/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

연번일 자수 종규 격출납상황출납상황출납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수 종규 격출납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立木)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사업시행자”란 란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입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의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 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강화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移植)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수목의 상태, 수세(樹勢)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枯死)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25. 12. 31.>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개정 2025. 12. 31.>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알아볼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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