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A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 주요간선도로(폭25㎝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5㎝ 기 층 15~20㎝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A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
보 도일반보도브럭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브럭소형고압, 브럭표층 7㎝ 모 래 3㎝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탈(1 : 3) 3㎝ 콘크리트기초 5㎝기존 보도시공 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표층 3㎝ 기 층 10㎝ 모 래 5㎝
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 함
사 리 도사 리 도가평군이 유지 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그 밖에 도로시설물그 밖에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저폭은 1.2미터로 한다.
 도로복구방법은 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전폭, 폭 4미터 초과 1차선 도로는 3미터, 2차선 이상 도로는 차로 단위로 표층을 파쇄하고 도로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 깊이 1.5미터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를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굴착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 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 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30미터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 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굴착 저폭을 1.2미터로 계산 한다.
 마.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병행 굴착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 굴착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저폭은 1.2미터로 계산하며, 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30미터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5미터로 계산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굴착 및 복구방법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저폭은 1.2미터로 계산하며, 보도복구방법은 전폭으로 한다. 
 나.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기울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30미터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최소굴착 저폭을 1.5미터로 계산 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가목의 방법에 따른다.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등)
4. 국도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 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5.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9.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등의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복구시 터파기 바닥면부터 관로 상단 20센티미터까지 모래로 충진후 물다짐등 다짐후 복구한다.
10.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은 후 도로복구를 완료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 발생시 하자발생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청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시 관리청에서 긴급 복구후 도로점용(굴착)허가 취소,「도로법」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부담금의 5배)를 부과할 수 있다.
11. 복구공사시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 및 밀도시험을 노선별 500평방미터당 1공 실시하여 준공계 제출시 시험결과(경기도 건설본부등 공인된 품질시험기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시 감독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원 3미터 이하 도로는 모든 규정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4.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1.>② 부담금의 금액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④ 부담금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ㆍ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시행한다.③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경우에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6조(원인자의 색출)

제6조(원인자의 색출)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군수가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삭제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