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ㆍ학술 사업 및 행사 개최6.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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