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