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걷기에 적합한 장소 발굴 및 기초조사3.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4. 맨발 걷기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다른 사업게획의 수립·시행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양하며 자연재해 등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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