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 대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 산책로 점검 계획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구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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