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아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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