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비율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심 사 지 표 |
| 점수 | 15점 | 13점 | 10점 | 7점 | 5점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 공 통 | 확보 적절성 (20점) | 성과 및 파급효과 | 20점 | 항목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심사지표 | 탁월 | 우수 | 우수 | 양호 | 양호 | 보통 | 낮음 |
| 공 통 | 확보 적절성 (20점) | 성과 및 파급효과 | 20점 | 배경 (5) | 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 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 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 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 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 5 | 4 | 4 | 3 | 3 | 2 | 1 |
| 공 통 | 확보 적절성 (20점) | 성과 및 파급효과 | 20점 | 성과 및 파급효과 (15) | 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 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 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 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 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 15 | 12 | 12 | 10 | 10 | 7 | 4 |
| 공 통 | 확보 금액 (50점) | 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 | 30점 | 공사비 포함 (도로,건설 등)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 공 통 | 확보 금액 (50점) | 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 | 30점 | 공사비 포함 (도로,건설 등) | 5점 | 10점 | 10점 | 15점 | 15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30점 |
| 공 통 | 확보 금액 (50점) | 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 | 30점 | 공사비 미포함 (문화,교육 등)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 공 통 | 확보 금액 (50점) | 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 | 30점 | 공사비 미포함 (문화,교육 등) | 5점 | 10점 | 10점 | 15점 | 15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30점 |
| 공 통 | 확보 금액 (50점) | 확보비율 (확보액/ 총사업비) | 20점 |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공 통 | 확보 금액 (50점) | 확보비율 (확보액/ 총사업비) | 20점 | 10점 | 12점 | 12점 | 14점 | 14점 | 16점 | 16점 | 16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공 통 | 가점 (10점) | 가점 (10점) | 10점 | 총사업비 (군비 미포함)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
| 공 통 | 가점 (10점) | 가점 (10점) | 10점 | 총사업비 (군비 미포함) | 7점 | 7점 | 8점 | 8점 | 9점 | 9점 | 9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 일반사업 | 확보 노력 (30점) | 기관방문 | 10점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일반사업 | 확보 노력 (30점) | 여론형성 | 10점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
| 일반사업 | 확보 노력 (30점) | 난이도 | 10점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
| 공모사업 | 확보 노력 (30점) | 기관방문 | 10점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
| 공모사업 | 확보 노력 (30점) | 여론형성 | 5점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
| 공모사업 | 확보 노력 (30점) | 다른 시군과의 경쟁 | 15점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 ‧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