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2 시행 202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구분심사항목배점심 사 지 표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구분심사항목배점심 사 지 표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
정책계획 (20점)필요성10점군정 목표 부합성, 사업배경과 필요성(10)108642
정책계획 (20점)창의성10점자발적 아이디어, 전국·도 최초사업 및 기존업무개선 여부(10)108642
정책집행 (40점)노력도40점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10)108642
정책집행 (40점)노력도40점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10)108642
정책집행 (40점)노력도40점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10)108642
정책집행 (40점)노력도40점당초 일정에 따른 추진 및 장애요인 극복 노력(10)108642
정책성과 (30점)달성도15점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15)15131074
정책성과 (30점)파급효과15점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15)15131074
군정홍보 (10점)홍보10점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기타(홈페이지,SNS,리플릿,현수막 등)의 홍보실적을 합산 (단, 방송·중앙지 홍보실적은 1건당 3점 배점, 그 외 모든 홍보실적은 1점 배점) -동일한 건이 여러 보도매체에 방송, 보도된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한 게시글·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한 경우 1건으로 인정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기타(홈페이지,SNS,리플릿,현수막 등)의 홍보실적을 합산 (단, 방송·중앙지 홍보실적은 1건당 3점 배점, 그 외 모든 홍보실적은 1점 배점) -동일한 건이 여러 보도매체에 방송, 보도된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한 게시글·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한 경우 1건으로 인정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기타(홈페이지,SNS,리플릿,현수막 등)의 홍보실적을 합산 (단, 방송·중앙지 홍보실적은 1건당 3점 배점, 그 외 모든 홍보실적은 1점 배점) -동일한 건이 여러 보도매체에 방송, 보도된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한 게시글·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한 경우 1건으로 인정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기타(홈페이지,SNS,리플릿,현수막 등)의 홍보실적을 합산 (단, 방송·중앙지 홍보실적은 1건당 3점 배점, 그 외 모든 홍보실적은 1점 배점) -동일한 건이 여러 보도매체에 방송, 보도된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한 게시글·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한 경우 1건으로 인정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기타(홈페이지,SNS,리플릿,현수막 등)의 홍보실적을 합산 (단, 방송·중앙지 홍보실적은 1건당 3점 배점, 그 외 모든 홍보실적은 1점 배점) -동일한 건이 여러 보도매체에 방송, 보도된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한 게시글·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한 경우 1건으로 인정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10)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기타(홈페이지,SNS,리플릿,현수막 등)의 홍보실적을 합산 (단, 방송·중앙지 홍보실적은 1건당 3점 배점, 그 외 모든 홍보실적은 1점 배점) -동일한 건이 여러 보도매체에 방송, 보도된 경우 1건으로 인정 -동일한 게시글·현수막을 여러 곳에 게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등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비고
가91점 ~ 100점300만원 ~ 500만원 이하※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 에서 조정 가능
나81점 ~ 90점200만원 ~ 300만원 미만※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 에서 조정 가능
다71점 ~ 80점150만원 ~ 200만원 미만※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 에서 조정 가능
라61점 ~ 70점150만원 미만※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 에서 조정 가능
선정비율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미만30% 이상 50% 미만50% 이상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점수15점13점10점7점5점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공 통확보 적절성 (20점)성과 및 파급효과20점항목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탁월우수우수양호양호보통낮음
공 통확보 적절성 (20점)성과 및 파급효과20점배경 (5)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5443321
공 통확보 적절성 (20점)성과 및 파급효과20점성과 및 파급효과 (15)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군정 기여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151212101074
공 통확보 금액 (50점)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30점공사비 포함 (도로,건설 등)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공 통확보 금액 (50점)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30점공사비 포함 (도로,건설 등)5점10점10점15점15점20점20점20점20점30점30점30점
공 통확보 금액 (50점)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30점공사비 미포함 (문화,교육 등)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공 통확보 금액 (50점)국비ㆍ 도비 등 확보 (내시)액30점공사비 미포함 (문화,교육 등)5점10점10점15점15점20점20점20점20점30점30점30점
공 통확보 금액 (50점)확보비율 (확보액/ 총사업비)20점50% 미만50% 이상~ 60% 미만50% 이상~ 6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이상~ 7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70% 이상~ 80% 미만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공 통확보 금액 (50점)확보비율 (확보액/ 총사업비)20점10점12점12점14점14점16점16점16점20점20점20점20점20점
공 통가점 (10점)가점 (10점)10점총사업비 (군비 미포함)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 이상100억 이상100억 이상100억 이상100억 이상
공 통가점 (10점)가점 (10점)10점총사업비 (군비 미포함)7점7점8점8점9점9점9점10점10점10점10점10점
일반사업확보 노력 (30점)기관방문10점․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일반사업확보 노력 (30점)여론형성10점․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2점), 관련기관회의 등(3점), 설명회 등(4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일반사업확보 노력 (30점)난이도10점․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가평군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 사업 등) ․ 법적 의무사업 여부, 군 직접 시행 여부(이 외 기관 시행 여부)
공모사업확보 노력 (30점)기관방문10점․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팀장 이하 1점, 부서장 2점, 국·소장급 3점, 부군수 4점, 군수 5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 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근거
공모사업확보 노력 (30점)여론형성5점․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중앙건의 등(1점), 관련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횟수를 곱한 점수 5점까지 인정
공모사업확보 노력 (30점)다른 시군과의 경쟁15점‧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국·도비 등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등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비고
가91점 ~ 100점300만원 ~ 500만원 이하※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나81점 ~ 90점200만원 ~ 300만원 미만※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다71점 ~ 80점150만원 ~ 200만원 미만※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라61점 ~ 70점150만원 미만※ 성과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수상 등급심 사 기 준지급기준비고
최 우 수ㆍ 중앙 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20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최 우 수ㆍ 경기도(광역자치단체)15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최 우 수ㆍ 정부 산하 공공기관 ㆍ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ㆍ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10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우 수ㆍ 중앙 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15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우 수ㆍ 경기도(광역자치단체)10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우 수ㆍ 정부 산하 공공기관 ㆍ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ㆍ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8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장 려ㆍ 중앙 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10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장 려ㆍ 경기도(광역자치단체)5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장 려ㆍ 정부 산하 공공기관 ㆍ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ㆍ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30만원ㆍ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신청 제외 ㆍ순위 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인 경우 각각 “최우수”, “우수”,“장려”로 적용 ㆍ수상등급 구분이 기준과 다른 경우 해당 수상 계획의 최상위 표창 등급부터 최우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 ㆍ유공 표창일 경우 “장려”로 적용 ㆍ민간기관 수상의 경우 전국 규모의 평가인 경우에만 인정 ㆍ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부상금액 (세입금액)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가중지급금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2.12.30.><개정 2024.5.27.><개정 2025.10.22.>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제6조제5항 관련)
 군정발전성과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군정 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신규 시책 발굴·추진 성과
 다.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추진성과
 라. 민간․공공분야 투자유치
 마. 그 밖의 장기․ 집단민원 해결 등
 2. 심사기준

 3.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 총점 60점 이하인 경우 미지급
 국·도비 등 예산확보 우수분야
 1. 심사대상
 가.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재정확충
 나. 특별한 노력으로 국·도비 및 민간자본의 예산확보
 2. 심사기준
 [국·도비 등 예산확보 우수분야]

 * 참여 지자체수 또는 선정 지자체수를 알 수 없을 시 5점 적용

 3.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 총점 60점 이하인 경우 미지급
 상급기관․외부 평가 우수분야
 1. 수상등급별 심사 및 지급기준

 ∙ 감액조정 
 - 부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등급별 지급기준 범위 내 감액 후 지급
 - 상사업비로 국내·해외 연수시 시상금 지급 제외
 2. 시상금 조정 기준
 ∙ 증액조정 : 부상 세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시상

[별지 제1호서식]성과시상금 신청서

사업명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
시행 전시행 후
사업성격아이디어 제공독창성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 접 수혜범위
①자체사업 ②도+자체 ③위임사무 (중앙, 도)①지시사항 (군수,부군수) ②부서자체 ③벤치마킹 ④기타①전국최초 ②도 최초 ③군 최초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기타직접 기재
①예산 ②비예산 ③기타①지시사항 (군수,부군수) ②부서자체 ③벤치마킹 ④기타①전국최초 ②도 최초 ③군 최초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기타직접 기재
신청자:소속직급성명(서명)
확인자 (부서장):소속직위성명(서명)
붙임 1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관 련 부서명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붙임 2사업 추진내역
붙임 3심사 기준별 주요성과
심사 영역심사항목사 업 추 진 내 용
정책 계획 (20점)필요성 (10점)군정 목표 부합성, 사업 배경과 필요성 기술
정책 계획 (20점)창의성 (10점)추진과정에서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도 최초사업 및 기존업무개선 여부 기술
정책 집행 (40점)노력도 (40점)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및 이해당사자 설득 위한 노력(현장방문 등), 당초 일정에 따른 추진 및 장애요인 극복 노력 등 기술
정책 성과 (30점)달성도 (기여도) (15점)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 기술
정책 성과 (30점)파급효과 (15점)군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
군정 홍보 (10점)홍보 (10점)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기술 -방송(TV,라디오), 언론(중앙지,지방지,인터넷), 기타 -매체, 홍보 내용, 날짜 순으로 건별로 간략히 기재 -증빙자료 첨부 필수
사업명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
구 분총 사업비총 사업비국비 확정액국비 확정액도비 확정액도비 확정액기타예산 확보액기타예산 확보액군 비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부담율 (%)
사업시행기관사업시행기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신규 또는 계속사업 여부법적 의무사업 여부법적 의무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
※ 국가, 도, 군, 민간 중 1개 표시※ 국가, 도, 군, 민간 중 1개 표시전국 최초 ( ) 일반 시/군 ( )전국 최초 ( ) 일반 시/군 ( )도내 최초 ( ) 전국 공통 ( )도내 최초 ( ) 전국 공통 ( )
신청자:소속직급성명(서명)
확인자 (부서장):소속직위성명(서명)
붙임 1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관 련 부서명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붙임 2사업 추진내역
붙임 3심사 기준별 주요성과
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미만30% 이상 50% 미만50% 이상사업 추진내용사업 추진내용사업 추진내용사업 추진내용사업 추진내용사업 추진내용사업 추진내용비고
15점13점10점7점5점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군정목표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을 간략히 서술
확보 적절성 (20점)성과 및 파급효과 (15점)성과 및 파급효과 (15점)성과 및 파급효과 (15점)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군정 기여도,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서술
확보금액 (5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공사비포함 (도로, 건설 등)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이상
확보금액 (5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공사비포함 (도로, 건설 등)○
확보금액 (5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공사비 미포함 (문화, 교육 등)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확보금액 (5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국ㆍ도비 등 확보 (내시)액 (30점)공사비 미포함 (문화, 교육 등)
확보금액 (50점)확보비율 (확보액/총사업비) (20점)확보비율 (확보액/총사업비) (20점)확보비율 (확보액/총사업비) (20점)50%미만50%이상~ 60%미만50%이상~ 60%미만60%이상~ 70%미만60%이상~ 70%미만70%이상~ 80%미만70%이상~ 80%미만80%이상
확보금액 (50점)확보비율 (확보액/총사업비) (20점)확보비율 (확보액/총사업비) (20점)확보비율 (확보액/총사업비) (20점)○
가점 (10점)총사업비 (군비 미포함)총사업비 (군비 미포함)총사업비 (군비 미포함)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가점 (10점)총사업비 (군비 미포함)총사업비 (군비 미포함)총사업비 (군비 미포함)○○
확보노력 (30점)일반사업기관방문 (10점)기관방문 (10점)팀장 이하부서장부서장국·소장급국·소장급부군수부군수군수
확보노력 (30점)일반사업기관방문 (10점)기관방문 (10점)1점×( )회2점×( )회2점×( )회3점×( )회3점×( )회4점×( )회4점×( )회5점×( )회
확보노력 (30점)일반사업여론형성 (10점)여론형성 (10점)중앙건의 등관련기관 회의 등관련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설명회 등
확보노력 (30점)일반사업여론형성 (10점)여론형성 (10점)2점×( )회3점×( )회3점×( )회4점×( )회4점×( )회
확보노력 (30점)일반사업난이도 (10점)난이도 (10점)상중중하하
확보노력 (30점)일반사업난이도 (10점)난이도 (10점)10점5점5점3점3점
확보노력 (30점)공모사업기관방문 (10점)기관방문 (10점)팀장 이하부서장부서장국·소장급국·소장급부군수부군수군수
확보노력 (30점)공모사업기관방문 (10점)기관방문 (10점)1점×( )회2점×( )회2점×( )회3점×( )회3점×( )회4점×( )회4점×( )회5점×( )회
확보노력 (30점)공모사업여론형성 (5점)여론형성 (5점)중앙건의 등관련기관 회의 등관련기관 회의 등설명회 등설명회 등
확보노력 (30점)공모사업여론형성 (5점)여론형성 (5점)1점×( )회2점×( )회2점×( )회3점×( )회3점×( )회
확보노력 (30점)공모사업다른 시군과의 경쟁 (15점)다른 시군과의 경쟁 (15점)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쟁 지자체 수 대비 선정 비율 (선정비율 = 선정 지자체수/참여 지자체수*100)
평가명부서 (팀명)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평가주관평가대상 기간평가범위수상계획 등급 구분
전국, 도 단위 등 기재최우수-우수-장려 대상-최우수-우수 순위결정 해당없음 등
평가일 (수상 확정일)수상등급기관 또는 개인 수상여부부상액 및 사용방법
1,000천원 현금지급 또는 해외연수
신청자:소속직급성명(서명)
확인자 (부서장):소속직위성명(서명)
붙임 1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관 련 부서명관 련 부서명검토 의견
관련부서 검토의견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추후 신청내역은 내부행정시스템에 공개)
붙임 2사업 추진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2.30.><개정 2024.5.27.><개정 2025.10.22.>
 군정발전성과 우수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신청사유
 ○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 간략하게 작성)
□ 추진기간
 ○ (입안단계부터 성과단계까지 전 기간 기재)
□ 사업성과

□ 사업특징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 추진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성과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 사업추진 내용(개요, 실적, 성과, 기타)을 2장 이내로 작성(증빙자료 별도 첨부) 
□ 사업개요
 ○ 해당 사업을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기술 
 
□ 추진실적
 ○ 추진 노력 등을 포함하여 계량화된 실적으로 기술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주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기타

 국․도비 등 예산확보 우수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 우수분야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 추진내역
 3. 심사 기준별 주요성과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 사업추진 내용(개요, 실적, 성과, 기타)을 2장 이내로 작성(증빙 자료 별도 첨부)
 
□ 사업개요
 ○ 해당 사업을 우리군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기술 
□ 추진실적
 ○ 추진 노력 등을 포함하여 계량화된 실적으로 기술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지속성,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기타

 ○ 국․ 도비 등 예산확보 우수분야

 - 참여 지자체수: ( )개
 - 선정 지자체수: ( )개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사본 첨부
 상급기관․외부 평가 우수분야 성과시상금 신청서

□ 신청사유
 ○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 간략하게 작성)
□ 평가개요

 ○ 
□ 평가결과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 추진내역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 사업추진 내용(개요, 실적, 성과, 기타)을 2장 이내로 작성(증빙 자료 별도 첨부)
※ 평가결과 공문 사본 및 상장 등 첨부
 
□ 평가개요
 ○ 
 
□ 추진실적
 ○ 추진 노력 등을 포함하여 계량화된 실적으로 기술 
□ 기타

[별지 제2호서식]성과시상금 이의신청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 야신청사업명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5.27.>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20 . . .
 부서명 : 
 직급(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5.27.>

제3조(신청)

제3조(신청)①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24.5.27.>② 성과시상금 신청 시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중 같은 사업이 두 개 분야 이상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가 큰 쪽의 분야로 통합 신청한다.<개정 2017.3.22.>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군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16.>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가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가평군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개정 2019.10.21.>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한다. 다만,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개정 2019.10.21.>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9.16.>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30.>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9.16.>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9.16.>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12.><개정 2015.9.16.><개정 2019.10.21.><개정 2024.5.27.>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9.16.>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5.9.16.>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제외 및 조정)

제11조(지급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4. 같은 성과에 대하여 부상으로 대내·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5.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연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금(포상금)이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3.22.><개정 2022.12.30.>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심사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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