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성과시상금”이란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군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군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상급기관 및 외부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제4조(가평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가평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가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07>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07>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0 .07>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 10 .07>③ <삭제 2019. 10. 07.>④ <삭제 2019. 10. 07.>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0. 07.>
제6조
제6조 <삭제 2019. 10. 07.>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0. 07.>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07.><개정 2026. 4. 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