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4.20.>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개정 2015.11.18>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1.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5.11.18.]<개정 2026.4.20.>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6.4.20.>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6.4.20.>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18>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5.11.18>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7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통지)
제9조(납부통지) 점용료 등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을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2.9.>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가평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