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가평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군수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1.11.28.>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28.>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11.28.>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5.27>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15.>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5.>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군수는 공단사업의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는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5.5.27>② 삭제 <2010.1.15.>③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를 당연직으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27>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 감사를 당연직으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삭제<2010.1.15.>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1.15.]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10.1.15.]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0.1.15.]
제11조의3(임기)
제11조의3(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5.]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1.15.]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8.>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15.>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5.>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15.>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 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1.15.>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1.15.>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5.>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11.28.>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삭제<2010.1.15.>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삭제<2010.1.15.>
제20조(위원회의 존속)
제20조(위원회의 존속) 삭제<2010.1.15.>
제21조(위원장)
제21조(위원장) 삭제<2010.1.15.>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삭제<2010.1.15.>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삭제<2010.1.15.>
제24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제24조(이사장후보의 추천) 삭제<2010.1.15.>
제25조(사무협조)
제25조(사무협조) 삭제<2010.1.15.>
제26조(사업)
제26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삭제 2021.12.27.>2.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개정 2011.11.28.>3.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 <개정 2011.11.28.><2020. 5. 6.>4. 가평체육관 관리·운영 <개정 2011.11.28.>5. 가평종합운동장 관리·운영 <개정 2011.11.28.>6. 가평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개정 2011.11.28.>7. 가평군 썰매장 관리·운영 <개정 2011.11.28.>8. 산장관광지9. 가평테니스장10. 칼봉산자연휴양림11. 조종국민체육센터12.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13.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14. 축구전용구장 관리·운영 [신설 2011.11.28.]15. <삭제 2018.7.4.>16. 자라섬 정원<신설 2015.5.27><개정 2024.10.30.>17. 한석봉 체육관 관리ㆍ운영 <신설 2016.3.16.>18. 가평파크골프장 <신설 2018.3.5.>19. 가평 야구장 <신설 2018.3.5.>20. 설악야구장 <신설 2018.3.5.><개정 2018.4.11.>2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개정 2020.5.6.>22.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사업 <개정 2020.5.6.>23.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신설 2021.12.27.>24. 제1호부터 제22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개정 2011.11.28.><개정 2015.5.27> <개정 2016.3.16.> <개정 2020.5.6.>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①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평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8.><개정 2015.5.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경영평가)
제28조(경영평가)① 군수는 영 제6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18.3.5.>2. 경영평가 전문기관3. 회계법인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개정 2015.5.27><개정 2018.1.3.>
제29조(사업연도)
제2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④ 이사장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8.>
제31조(결산)
제31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붙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8.>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3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3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1.28.>
제33조의2(물품관리)
제33조의2(물품관리) 공단은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5.5.27>
제34조(비용부담)
제34조(비용부담)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제35조(감독)
제35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8.>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3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탁)
제3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38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군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제3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평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8.>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삭제 20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