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가평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가평군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평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선수 또는 지도자3.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