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초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사 업 명 : 
사업내용 :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자수령액지출액내용잔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원)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00.00.00.
지출금액예시)금1,000,000원(금일백만원)예시)금1,000,000원(금일백만원)예시)금1,000,000원(금일백만원)예시)금1,000,000원(금일백만원)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일 자: 00. 00. 00.(0요일) ◦ 채 주: ◦ 금 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일 자: 00. 00. 00.(0요일) ◦ 채 주: ◦ 금 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일 자: 00. 00. 00.(0요일) ◦ 채 주: ◦ 금 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일 자: 00. 00. 00.(0요일) ◦ 채 주: ◦ 금 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일 자: 00. 00. 00.(0요일) ◦ 채 주: ◦ 금 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가평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