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제2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묘지 설치 예정지가 도로, 마을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있을 때2. 일반인들의 시야에 지장이 없을 때3. 토지 3면이 높은 산봉우리에 둘려있고 오목하게 들어간 계곡형태의 지형일 때4.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일 때5. 묘지 설치 예정지가 인위적으로 막고 가린 시설이 아닌 자연 형태에서 시계가 차단 된 지형일 때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②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용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⑤ 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4조(봉안시설의 사용)
제4조(봉안시설의 사용) 공설묘지 내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형으로 안치 시 시계방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봉안시설의 개방)
제5조(봉안시설의 개방)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사십구재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신청서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덧붙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유골의 반환)
제8조(유골의 반환)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유골의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 신청서(봉안시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장 및 개수명령)
제9조(개장 및 개수명령)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사람이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면적을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묘적부의 비치)
제10조(묘적부의 비치)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