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30 시행 2021-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시 설 위 치
시 설 구 분공설 (공동) 묘지봉안 시설봉안 시설자연 장지자연 장지
연 고 자 (사용신고인)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연 고 자 (사용신고인)주소
사망자 성명사 망 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사망자 본적사망자 본적사망자 주소사망자 주소
사 용 목 적 및 기 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사체매장 유골봉안 자연장 년
매장(안치)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사 용 구 분분묘위치 및 면적분묘위치 및 면적(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묘지 제 구역 제 호 표석 번호 : 번 면적 : 평
사 용 구 분봉안시설 안치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사 용 구 분자연장지안치자연장지안치(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관리부 기재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묘적부(봉안대장, 자연장대장) 제 호
이 용 비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고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9.29.>

[별지 제2호서식]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용 목 적 및 구 분묘지 매장( )묘지 제 구역 제 호
사 용 목 적 및 구 분봉안시설 안치( )봉안시설 제 구역 제 호
사 용 목 적 및 구 분자연장지 안치( )자연장지 제 구역 제 호
신고번호 및 신 고 일 시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용 장소의 현재 상황
반 환 사 유
납입사용료일금 원정일금 원정
환 부 금 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첨 부 서 류1. 사용료납부영수증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용료납부영수증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본인이 사용신고한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을 사정에 의하여 포기하오니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신고한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을 사정에 의하여 포기하오니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신고한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을 사정에 의하여 포기하오니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묘적부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팀 장팀 장과 장확 인
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확 인
지 번지 번지목확 인
①시 설 구 분①시 설 구 분②면적 (㎡)②면적 (㎡)②면적 (㎡)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
④설치 연월일④설치 연월일. . .. . .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⑥시설물설치 현황 (※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 현황 (※ 법인제외)
⑦보 존 묘 지 (분묘)여 부⑦보 존 묘 지 (분묘)여 부
⑧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 ( )- ( )- ( )사망자와의 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ㆍ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 주소/////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⑨관리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앞쪽)(앞쪽)(앞쪽)(앞쪽)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사망자성명성별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 세)( 세)( 세)분묘 설치일. . .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장소사망일자/장소///매장 신고일. . .
사망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사인설치 만료일. . .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 (변경)일연장신청 (변경)일연장신청 (변경)일연장신청 (변경)일연장 (변경)기간연장 (변경)기간연장 (변경)기간연장 (변경)기간연장 (변경)기간연장 (변경)사유연장 (변경)사유연장 (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사망자성명성별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 세)( 세)( 세)분묘 설치일. . .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장소사망일자/장소///매장 신고일. . .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설치 만료일. . .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위치(경도: 위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7.12., 2016.9.23.>
묘적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9.]

제2조(인접지역)

제2조(인접지역)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접지역은 각 호와 같다.1. 도시·관리지역: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지역. 다만,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장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다.2. 그 밖의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지역[본조신설 2021. 3. 30.]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서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전문개정 2017.9.29.]

제4조(분묘면적의 초과사용)

제4조(분묘면적의 초과사용)①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른 분묘 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1. 국가유공자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1. 3. 30.>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3. 30.>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묘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등)

제5조(사용료 반환 등)① 공설장사시설사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포기할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개장 등의 명령)

제6조(개장 등의 명령)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설묘지사용신고가 철회된 때에는 철회된 날부터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의 개장명령을 묘지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묘지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제7조(묘적부)

제7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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