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사용 및 기간연장 신고)
제2조(사용 및 기간연장 신고)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1.10.22.>
제3조(신고증명서)
제3조(신고증명서) 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전문개정 2018.12.28.]
제4조(사용권의 승계)
제4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사용권 승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10.22.>
제6조(장부의 관리)
제6조(장부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사용방법)
제7조(사용방법) ①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한 장소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지형여건 및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하고,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용적은 가로 25센티미터×세로 25센티미터×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④ 봉안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8조(분묘의 구조)
제8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의 구조는 봉분 또는 평분(봉분이 돌출되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으로 한다.② 분묘에 설치하는 묘비에는 사용자의 성명, 분묘의 일련번호, 그 밖에 묘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개정 2015.5.29., 2018.12.2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공설묘지 등의 관리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3.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신고 및 신고 증명4.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5.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6. 조례 제11조에 따른 묘지사용면적 승인7.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제한8.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변상 요구②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매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제10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지정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