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 망 자성 명성 명성별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내 역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내 역위 치위 치
신 청 내 역사용기간 (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기간)
신 청 내 역사용내역사용내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인후보증서 각1부(매장시) 2. 화장증명서 1부(납골시) 3. 사용신고증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기간연장시)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인후보증서 각1부(매장시) 2. 화장증명서 1부(납골시) 3. 사용신고증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기간연장시)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인후보증서 각1부(매장시) 2. 화장증명서 1부(납골시) 3. 사용신고증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기간연장시)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인후보증서 각1부(매장시) 2. 화장증명서 1부(납골시) 3. 사용신고증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기간연장시)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인후보증서 각1부(매장시) 2. 화장증명서 1부(납골시) 3. 사용신고증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기간연장시)1. 사망진단서 및 검안서 또는 인후보증서 각1부(매장시) 2. 화장증명서 1부(납골시) 3. 사용신고증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기간연장시)
신고 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역시 설 명시 설 명
신 고 내 역위 치위 치
신 고 내 역사용기간최초
신 고 내 역사용기간연장
신 고 내 역사용기간연장
신 고 내 역사용내역사용내역
사 용 료 납부현황사 용 료 납부현황최초납부일납부금액납부금액
사 용 료 납부현황사 용 료 납부현황연장"""
사 용 료 납부현황사 용 료 납부현황연장"""
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신고사항 등 변경내역
일 시일 시일 시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변 경 내 역비고
직인성 명성별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 내 역시 설 명
신고 내 역신고번호
신고 내 역위 치
신고 내 역사용기간 (연장기간)
신고 내 역사용내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감 면 내 역감면기수감면기수
감 면 내 역감면사유감면사유
감 면 내 역특기사항특기사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증빙서류 1부
사 용 시 설시 설 명시 설 명
사 용 시 설신고번호신고번호
사 용 시 설위 치위 치
사 용 시 설사용기간 (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기간)
사 용 시 설사용내역사용내역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변 경 사 항당 초당 초
변 경 사 항변 경변 경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신고증 1부 2. 증빙자료 1부1. 사용신고증 1부 2. 증빙자료 1부1. 사용신고증 1부 2. 증빙자료 1부1. 사용신고증 1부 2. 증빙자료 1부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계좌번호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
신 고 내 역시 설 명시 설 명
신 고 내 역신고번호신고번호
신 고 내 역위 치위 치
신 고 내 역사용기간사용기간연장기간연장기간
신 고 내 역사용내역사용내역기납부요금기납부요금
유골반환 신청사유유골반환 신청사유유골반환 신청사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용신고증, 납부영수증 각 1부사용신고증, 납부영수증 각 1부사용신고증, 납부영수증 각 1부사용신고증, 납부영수증 각 1부사용신고증, 납부영수증 각 1부사용신고증, 납부영수증 각 1부
직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안 치 한 유 골 함 의 내 용시 설 명시 설 명
안 치 한 유 골 함 의 내 용안치번호안치번호안치일자
안 치 한 유 골 함 의 내 용안치기간안치기간
안 치 한 유 골 함 의 내 용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안 치 한 유 골 함 의 내 용신 청 자주 소
안 치 한 유 골 함 의 내 용신 청 자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직 인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유골 반환 확인서
유 골 반 환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사망일자
유 골 반 환 대 상 자안치번호안치일자반출일자
유 골 반 환 대 상 자유골반환 장 소
유 골 반 환 대 상 자유골반환 신청사유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 계
신 고 자주 소연 락 처
비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반환신청을 하여 유골이 반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7.)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7.)
장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12. 24, 2019. 2. 12. 2021. 12. 27.)
 (앞쪽)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

(뒷쪽)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27.)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2. 27.)
유골 반환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2. 27.)
안 치 확 인 서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12.27.>② 안치(매장)순서는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매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사용신고(기간연장)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기간 30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기간연장)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2.「장사등에관한법률」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등

제6조(유골의 반환신청)

제6조(유골의 반환신청) 봉안시설내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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