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9

긴급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과 ․ 복지정책과긴급통신지원 자 치 행 정 과시 설 응 급 복 구 건 설 과 문 · 화 교 체 통 육 과 과 · · 농 산 업 림 과 과 상수․하수도사업소에너지기능복구 소상공인지원과재난자원관리 안 전 총괄 과교통대책 건 설 과 · 교 통 과의료 및 방역지원 보 건 소재난현장환경정비 환 경 과자원봉사관리 사회복지과재난수습홍보 기획예산담 당 관군대책본부장군대책본부장군대책본부장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수습 주관부서 과장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사회 질서유지사회 질서유지사회 질서유지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비상 1단계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비상 1단계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안 전 총 괄 과 ․ 가 평 경 찰 서 ․ 가 평 소 방 서안 전 총 괄 과 ․ 가 평 경 찰 서 ․ 가 평 소 방 서
비상 2단계 - 재난수습 주관반장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비상 2단계 - 재난수습 주관반장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안 전 총 괄 과 ․ 가 평 경 찰 서 ․ 가 평 소 방 서안 전 총 괄 과 ․ 가 평 경 찰 서 ․ 가 평 소 방 서
비상 3단계 - 재난수습 주관반장 - 재난안전상황실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비상 3단계 - 재난수습 주관반장 - 재난안전상황실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재 난 상 황 지 원 반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자 치 행 정 과 ․ 가 평 경 찰 서안 전 총 괄 과 ․ 가 평 경 찰 서 ․ 가 평 소 방 서안 전 총 괄 과 ․ 가 평 경 찰 서 ․ 가 평 소 방 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자치행정과
교육부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평생교육사업소
외교부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자치행정과
법무부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국방부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8.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9. 정부중요시설(군 청사) 사고안전총괄과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10.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11. 가축 질병 12. 저수지 사고농업과
산업통상자원부13.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4. 원유수급 사고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소상공인지원과 〃 〃
보건복지부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환경과 상수도사업소 환경과 〃 〃
고용노동부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지하철 사고 32. 항공기 사고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교통과 〃 〃
국민안전처33.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관광과
금융위원회34.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자치행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35. 원자력안전 사고 36.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국가유산청37.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산림청38. 산불, 39. 산사태산림과
국민안전처40. 화재 41. 다중 밀집시설 화재 42. 위험물 사고 43. 다중 이용업소 밀집시실 붕괴 4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45. 지진 46. 화산, 47. 낙뢰 48. 가뭄안전총괄과 〃 〃 허가와 안전총괄과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재난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재난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차 장부 군 수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근무하는 공무원 및 각 부서에서 파견한 공무원
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담 당 관(여름철) 안전총괄과장 (겨울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여름철) 안전총괄과장 (겨울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여름철) 안전총괄과장 (겨울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
근무인원총 4+α명총 4+α명총 4+α명총 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반 장(1)반 장(1)<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또는 건설과, 교통과 팀장급<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또는 건설과, 교통과 팀장급
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2)<여름철> 안전총괄과(1) 농업과(1)<겨울철> 안전총괄과(1) 건설과장, 교통과장(1)
상황관리 총괄반 (4명)상황보고서 작성(1)상황보고서 작성(1)안전총괄과(1)안전총괄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여름철> 안전총괄과(α), 건설과(α), 교통과(α), 농업과(α), 허가과(α), 상수도사업소(α), 하수도사업소(α), 산림과(α), 자치행정과(α),군부대(α), 경찰서(α) 등 <겨울철> 안전총괄과(α), 사회복지과(α), 허가과(α),, 농업과(α), 산림과(α), 자치행정과(α), 군부대(α), 경찰서(α) 등<여름철> 안전총괄과(α), 건설과(α), 교통과(α), 농업과(α), 허가과(α), 상수도사업소(α), 하수도사업소(α), 산림과(α), 자치행정과(α),군부대(α), 경찰서(α) 등 <겨울철> 안전총괄과(α), 사회복지과(α), 허가과(α),, 농업과(α), 산림과(α), 자치행정과(α), 군부대(α), 경찰서(α)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여름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 농업과장 (겨울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여름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 농업과장 (겨울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여름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 농업과장 (겨울철) 안전총괄과장 또는 건설과장, 교통과장
근무인원총 6+α+β명총 6+α+β명총 6+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6명)반 장(1)<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또는 건설과, 교통과 팀장급<여름철> 안전총괄과 팀장급 <겨울철> 안전총괄과 또는 건설과, 교통과 팀장급
상황관리 총괄반 (6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4)<여름철> 안전총괄과(2) 농업과(2)<겨울철> 안전총괄과(2) 건설과, 교통과(2)
상황관리 총괄반 (6명)상황보고서 작성(1)안전총괄과(1)안전총괄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여름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총괄과(β), 건설과(β), 교통과(β), 농업과(β), 허가과(β), 상수도사업소(β), 하수도사업소(β), 산림과(β), 자치행정과(β),기획예산담당관(β),군부대(β), 경찰서(β) , 대한적십자사(β), KT(β), 한국전력공사(β), 군 교육청(β) 등 <겨울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총괄과(β), 사회복지과(β), 허가과(β), 농업과(β), 산림과(β), 자치행정과(β), (β)군부대(β), 경찰서(β), 대한적십자사(β), KT(β), 군 교육청(β), 한국전력공사(β), 건설기계협회(β), 열관리협회(β) 등<여름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총괄과(β), 건설과(β), 교통과(β), 농업과(β), 허가과(β), 상수도사업소(β), 하수도사업소(β), 산림과(β), 자치행정과(β),기획예산담당관(β),군부대(β), 경찰서(β) , 대한적십자사(β), KT(β), 한국전력공사(β), 군 교육청(β) 등 <겨울철> 비상1단계 근무자(α) + 안전총괄과(β), 사회복지과(β), 허가과(β), 농업과(β), 산림과(β), 자치행정과(β), (β)군부대(β), 경찰서(β), 대한적십자사(β), KT(β), 군 교육청(β), 한국전력공사(β), 건설기계협회(β), 열관리협회(β)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행정안전국장
담 당 관담 당 관안전총괄과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상황관리 총괄반 (9명)반 장(1)반 장(1)안전총괄과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급안전총괄과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팀장급
상황관리 총괄반 (9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6)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6)<여름철> 안전총괄과(2) 농업과(2) 건설과, 교통과(2)<겨울철> 안전총괄과(3) 건설과, 교통과(3)
상황관리 총괄반 (9명)상황보고서 작성(1)상황보고서 작성(1)재난대책과(1)재난대책과(1)
상황관리 총괄반 (9명)행정지원반(1)행정지원반(1)안전총괄과 또는 농업과(1)안전총괄과 또는 건설과, 교통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β,γ)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소상공인지원과(γ), 복지정책과(γ), 세정과(γ), 문화체육과(γ),환경과(γ),도시과(γ), 허가과(γ), 관광과(γ) 등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소상공인지원과(γ), 복지정책과(γ), 세정과(γ), 문화체육과(γ),환경과(γ),도시과(γ), 허가과(γ), 관광과(γ) 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전지원 등 12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통제관(행정안전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과장)○ 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및 군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및 군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1+α+β명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재난상황관리반(4+α) 안전총괄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보고서 작성 (2+α)-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행정지원반 (1+α)- 재난수습 주관부서(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가평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가평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① 상황관리 총 괄안전총괄과 농업과 자치행정과◦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대비실태 관리 ◦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상황 파악 ◦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재해 대응 ◦ 하천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파악 ◦ 배수펌프장 가동현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중소기업, 산업단지, 공장피해 파악 및 소상공인 지원
③ 긴 급 통신지원자치행정과 KT◦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④ 시 설 응급복구건설과,농업과, 문화체육과, 산림과, 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 등 자율방재단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읍․면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 농․축․수산시설 읍급복구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⑤ 에 너 지 기능복구소상공인지원과 한국전력공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읍․면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⑥ 재난자원관리안전총괄과 군부대 등◦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⑦ 교통대책교통과◦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하천변 둔치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⑧ 의료·방역보건소◦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자원순환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⑩ 자원봉사 관 리자치행정과◦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요청 등 추진
⑪ 사회질서 유 지자치행정과 가평경찰서◦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⑫ 수 색 구조·구급안전총괄과 가평소방서, 가평경찰서◦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⑫ 재난수습 홍 보자차행정과 가평교육지원청◦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 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교조치 등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① 상황관리 총 괄안전총괄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상습 결빙·정체·고립구간 등 취약지역 대비실태 관리 ◦ 도로제설 추진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③ 긴 급 통신지원자치행정과 KT◦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④ 시 설 응급복구건설과,농업과, 문화체육과, 산림과, 회계과 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 등 자율방재단, 한국전력공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⑤ 에 너 지 기능복구소상공인지원과 한국전력공사,가스안전공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읍․면별 복구 전개상황 파악
⑥ 재난자원관리안전총괄과 건설기계협회 군부대◦ 종합적인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및 적정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⑦ 교통대책교통과◦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⑧ 의료·방역보건소◦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인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자원순환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⑩ 자원봉사 관 리자치행정과◦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 설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지원요청 등 추진
⑪ 사회질서 유 지자치행정과 가평경찰서◦ 재난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⑫ 수 색 구조·구급안전총괄과 가평소방서, 가평경찰서◦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⑬ 재난수습 홍 보자차행정과 가평교육지원청◦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교조치 등
구 분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상황관리 ① 재난상황 관리 기능◦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지원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대본 운영 및 계획수립보고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재대본 근무명령 ◦ 재난사태 선포 건의(필요시) ◦ 긴급예산 편성 및 긴급구호물자 구입지원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언론기관․의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 단속자치행정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피해복구◦ 인적․물적 피해복구 지원 업무재난수습 주관부서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능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기능◦ 긴급복지지원 업무 ◦ 이재민 발생 상황관리 ◦ 피해자 가족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 기부금품 모집승인 및 관리 ◦ 의연금품 모집 허가 ◦ 재난관리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실시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③ 긴급 통신 지원 기능③ 긴급 통신 지원 기능◦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 및 통신두절시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 민간기업(KT 등) 협조요청자치행정과
④ 시설 응급 복구 기능④ 시설 응급 복구 기능◦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재난수습 주관부서 허가과, 건설과, 농업과, 산림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등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⑤ 에너지 기능 복구 기능◦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피해 발생지역 광역 복구 지원체계 가동 현황 파악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소상공인지원과
⑥ 재난자원관리◦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 부족지역 파악․지원 ◦ 재난현장 물품 수급지원 ◦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군관협력담당관
⑦ 교통대책 기능◦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두절 지역 출입통제 ◦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 지하철․철도 운행 중단시 대체교통수단 투입 ◦ 교통수단 증편, 연장 운영교통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⑧ 의료․방역 기능◦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재난지역 방역반 가동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 ◦ 치료비 지급보증 등 ◦ 응급환자 수송헬기 지원 ◦ 재난심리지원 ◦ 사망자 장례 등 지원 ◦ 가족연락관 파견보건소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⑨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현황 파악 관리 ◦ 생활쓰레기 처리 ◦ 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처리현황 관리 ◦ 재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지도 확인 ◦ 육상 쓰레기 처리 ◦ 해양오염 재난현장 피해상황 파악 ◦ 해상 쓰레기 처리 ◦ 유해화학물질 방재대책 추진자원순환과
⑩ 자원봉사 관리 기능◦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이재민 및 피해가족 법률상담·지원 등복지정책과
⑪ 사회질서 유지 기능◦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가평경찰서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⑫ 수색, 구조․구급 기능◦ 피해지역 수색·구조· 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긴급구조현장지휘소 설치) ◦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치료 및 치료 전문병원 긴급후송 ◦ 필요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가평소방서
⑬ 재난수습 홍보 기능◦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해당부처와 공동대응) ◦ 보도자료 작성·배포 (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 SNS홍보자치행정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13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지원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구분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사항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5. 19.>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2024. 5. 16.><개정 2025. 5. 19.>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군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개정 2025. 5. 19.>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개정 2025. 5. 19.>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비상1단계: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발표 시 
 가. 실무반 편성

 2. 비상2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시 
 가. 실무반 편성

3. 비상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별표 6]<개정 2025. 5. 19.>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개정 2025. 5. 19.>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여름철

나. 겨울철

[별표 8]<개정 2025. 5. 19.>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8조제1항제2호 관련)

※ 굵은글씨는 해당 협업기능반의 주관부서임
[별표 9]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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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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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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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 및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라. 그 밖에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응급복구(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가평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1. “재난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 대책본부 기능)

제3조(군 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 · 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4.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군 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 대책본부 조직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군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군 대책본부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군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23.>4. 담당관은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5. 실무반은 가평군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사전대비 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군수를 보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군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 전결)

제6조(위임 전결)① 군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면「가평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군 대책본부 운영기간)① 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 및 사회재난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3.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8조(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군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과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7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8과 같다.②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군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⑥ 군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모의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에서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범위3. 재난상황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하되,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군 대책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군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군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군 대책본부장은 군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군 대책본부에 파견된 인력은 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군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 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3조(현장 상황관리관의 파견)① 군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 상황관리관은 군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 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수습 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4.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군 대책본부장은 현장 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군 대책본부장의 지휘 등)

제14조(군 대책본부장의 지휘 등)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15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군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군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6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지원)

제17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 지원)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8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군 대책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 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일 경우에는 대피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20조(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20조(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복구계획2. 재난예방대책3. 재난응급대책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5.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군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은 군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수습 관련 담당관, 과·소장 <개정 2018.4.11.>2.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 대책본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의장은 군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군 대책본부 회의는 군 대책본부장 또는 군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⑥ 군 대책본부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군 대책본부 회의의 소집)

제21조(군 대책본부 회의의 소집)① 군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군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군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군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군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군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군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 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경기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3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3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및 포상)

제24조(평가 및 포상)① 군 대책본부장은 제16조2항에 따른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군 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5조(군 대책본부 문서관리) 군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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