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의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5.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3D펜, 3D프린터, 드론, 디지털 배움)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운영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4. 청소년 폭력·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지원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6.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7.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8. 청소년전화 1388 및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9.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운영시간과 휴관)
제7조(운영시간과 휴관)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위탁)
제8조(시설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2. 시설 사용료의 징수, 면제·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4. 계약의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신청 등)
제11조(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용승인 제한)
제12조(사용승인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중지 등)
제13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22.7.13.>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