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7-13 시행 2022-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구분명칭위치
청소년 수련시설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가평읍 문화로 120
청소년 수련시설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설악면 자잠로 63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청소년 수련시설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조종면 청군로 1270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평면 은고개로 39, 1층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내)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평분소가평읍 문화로 120, 3층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내)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악분소설악면 자잠로 63, 2층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 내)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종분소조종면 청군로 1270, 2층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내)
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댄스연습실청소년1회/2시간/1실무료
댄스연습실성인1회/2시간/1실10,000매시간 초과 시 100분의 20 가산
문화체험실청소년1회/2시간/1실무료
문화체험실성인1회/2시간/1실10,000매시간 초과 시 100분의 20 가산
대강당청소년1회/2시간/1실무료
대강당성인1회/2시간/1실20,000매시간 초과 시 100분의 20 가산
밴드연습실청소년1회/2시간/1실무료
3D프린터실청소년1회/2시간/1실무료
VR체험청소년1회/2시간/1실무료
디지털배움실청소년1회/2시간/1인무료
미디어실청소년1회/2시간/1인무료
참고사항1. 시설 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1. 시설 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1. 시설 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1. 시설 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
구 분기 준수강료재료비 및 교재비 등비 고
문화ㆍ교육 프로그램1인/1과목/월10,000~60,000본인부담
체험활동1인/1회/1종1,000~15,000본인부담
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심리검사청소년 학부모 지도자1인/1회무료관내 개인상담 및 청소년기관 심리검사 시
심리검사청소년 학부모 지도자1인/1회10,000관내 학교 집단상담 운영 시
모래놀이, 미술치료청소년1인/12회무료1회에 한정하여 12회기 연장 가능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청소년 학부모 지도자1인/1회무료 또는 실비
구 분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납부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승인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납부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7.13.>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개정 2022.7.13.>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제14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2. 성인대상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원)

※ 시설사용료 및 성인대상 프로그램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원)

※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 후 청구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자(제15조 관련)
1. 가평군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와 그 가족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1.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1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4. 청소년문화의집과의 업무협약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1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의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5.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3D펜, 3D프린터, 드론, 디지털 배움)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운영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4. 청소년 폭력·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지원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6.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7.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8. 청소년전화 1388 및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보호서비스 확충9.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운영시간과 휴관)

제7조(운영시간과 휴관)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위탁)

제8조(시설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2. 시설 사용료의 징수, 면제·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0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4. 계약의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신청 등)

제11조(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용승인 제한)

제12조(사용승인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중지 등)

제13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22.7.13.>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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