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ㆍ점검 계획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사업2.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군수가 냉ㆍ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이용이 쉽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ㆍ난방장비 수선,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리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