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의 제공과 공공데이터 확대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6.>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전문개정 2016.12.16.]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16.>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2.29.>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AI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8231;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8231;제공&#8231;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에 경기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도지사가 임명한 도의 3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중단사유 해소와 그 조치사항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8231;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연계·통합)

제12조(위원회의 연계·통합)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공공데이터 제공)

제16조(공공데이터 제공)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② 책임관은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

제17조(품질관리)① 책임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정비 방안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8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신설 2023.7.18.]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7.18.>]

제18조의2(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8조의2(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데이터 이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수집ㆍ활용ㆍ제공을 위한 데이터저장소 구축2. 장애 및 재난 등에 대비한 공공데이터의 백업체계 구축3.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경제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본조신설 2023.7.18.]

제19조(민간 협력)

제19조(민간 협력)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민간기업과 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위탁)

제20조(위탁) 도지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사항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21조(평가 및 포상)

제21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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