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기본소득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되,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도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 상황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8.1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기본소득 지급대상3. 기본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기본소득 관련 교육·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1.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2. 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3.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계층별 또는 분야별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각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재정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2. 시민참여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계층별 또는 분야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3. 지역경제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4. 사회복지위원회 : 기본소득 관련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도 담당관·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2. 실무위원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⑥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평가)

제16조(평가) 도지사는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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