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9 시행 2025-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평가지표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점
구분평가지표매우 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평점
전문성 (50)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25~2120~1615~1110~65~0
전문성 (50)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25~2120~1615~1110~65~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신설 2020.5.25.]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징수(부과)결정결의서

[□ 징수(부과)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13.>(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 기납 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년도세입년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인)(인)(인)
적 요적 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인)(인)(인)
적 요적 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 요적 요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과세표준세율계본 세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정보처리장치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징수(부과)·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결 재결 재결 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년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담당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년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발의일: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부기한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세입연도세목본세가산금계납세인원납부기한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액(시효완성정리액 포함)정리보류액(시효완성정리액 포함)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중) 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이월 체납액 정리부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중가산금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성명(법인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금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금 총누계수 납 인주민(법인)등록번호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독 촉독 촉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합 계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 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뒷 면)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담당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정 리 보 류 표

■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9.13.>(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체납자성 명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과세번호년 도기 분기 분납 기세 목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세 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번호년 도기 분기 분납 기세 목본 세본 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구 분구 분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년월일년월일년월일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구 분구 분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년월일년월일년월일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납세자등록지 조사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재 산 조 사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의 사유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정 리 보 류 표
조 사 사 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시효완성정리표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 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 액세 액세 액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 목성명주 소본 세가산금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지방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원) (단위 : 원)
세 목 명세 목 명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지방세정리보류여부
세 목 명세 목 명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계계정리보류여부
체 납 요 지체 납 요 지체 납 요 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붙 임 : 증빙서류 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번호법인명대표자업종연령법 인 소재지대표자주소총체납액세목납기체납요지 (과세관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법인 공개 대상자

[별지 제14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
(1) 신청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신청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1)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연평균 회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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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0.5.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도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부과) 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징수(부과)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처리 절차)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기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로부터 신고납부한 도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수납부에 제8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도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소인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시장·군수는 매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세에 관한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도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도세 체납액의 이월)

제12조(도세 체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3.>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부과)결정한 도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정리보류 등)

제13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2.9.13.>[제목개정 2022.9.13.]

제14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제14조(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부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2025.6.9.>[제목개정 2022.9.13.]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제목개정 2022.9.13.]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업무처리)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도지사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2차 심사의 평가표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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