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19 시행 2022-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뿐 아니라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타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3. “전담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반시설 조성)

제6조(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개정 2020.11.12.>② 도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침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금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8231;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신설 2020.11.12.]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한다. <개정 2020.11.12.>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코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2(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⑧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12.]

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12조(전담기구의 설치&#8231;지원)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8231;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 &#8231; 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연구&#8231;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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