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14 시행 2021-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등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을 말한다.2. “경기도 생태관광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제5조(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기도 생태관광지(이하 “생태관광지”라 한다)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시ㆍ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보전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지원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도지사는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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