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경기도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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