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서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