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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