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강진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고 한다)이 서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와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진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 기관, 법인·단체 등에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서예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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