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의2제1항제7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처 및 도, 시ㆍ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도, 시ㆍ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도, 시ㆍ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도, 시ㆍ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군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orea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KRM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사)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도대책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군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시․군․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16.>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의2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경기도 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협력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자연재난과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외국인정책과
4.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사회재난과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군관협력담당관
6.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7.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동물방역위생과 친환경농업과
8.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9.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의료과
10.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사. 미세먼지수질관리과 상하수과 환경보건안전과 수질관리과 대기환경관리과 하천과 대기환경관리과
11.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노동안전과
12.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구조물 붕괴 및 파손의 경우 -수용시설(전력, 난방, 상수 등)의 단독사고 발생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육상화물운송 사고 마. 도시철도 사고 바. 항공기 사고 사.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로안전과 해당부서 철도운영과 도로안전과 물류항만과 철도운영과 물류항만과 물류항만과 건축디자인과
13.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4. 행정안전부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구조물 붕괴 및 파손의 경우 -수용시설(전력, 난방, 상수 등)의 단독사고 발생시 나.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다.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라. 지진 마. 화산 바. 낙뢰 사. 가뭄 아. 폭염 자. 한파도로안전과 해당부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
15.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정보통신보안담당관
16.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유산과
17.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18. 소방청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19.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20.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질병정책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문개정 2024.5.16.]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의2제2항 관련)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삭제 <2024.5.16.>

[별표 3] 삭제 <2024.5.16.>

[별표 4] 삭제 <2024.5.16.>

[별표 4] 삭제 <2024.5.16.>

[별표 5] 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일련번호사무 내용업무내용담 당 팀 장담 당 관통 제 관총 괄 조 정 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도대책본부 운영상황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도대책본부 운영상황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도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도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일련 번호사무 내용업무내용담 당 팀 장담 당 관통 제 관총 괄 조 정 관차 장본 부 장
1상황 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1상황 관리초기 상황판단 회의 소집○
1상황 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1상황 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1상황 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1상황 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2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2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2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3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3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일련 번호사무 내용업무내용담 당 팀 장지 원 관통 제 관총 괄 조 정 관차 장본 부 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기관 파견 요구○
2도대책본부 운영 상황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2도대책본부 운영 상황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3도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3도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전문개정 2024.5.16.]
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비고: 도대책본부 전결사항은 비상단계, 근무자 현황 등으로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대결 또는 위임 전결할 수 있다.
2. 사회재난의 경우
o 수습주관부서

o 사회재난부서

[별표 6] 자연재난에 따른 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도지사도지사도지사
차 장차 장차 장행정1부지사행정1부지사행정1부지사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안전관리실장안전관리실장안전관리실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주관부서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재난수습주관부서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재난수습주관부서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주관부서의 장
지 원 관지 원 관지 원 관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7+α명7+α+β명7+α+β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또는 담당 1명재난수습 주관부서과장 1명재난수습 주관부서과장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1명(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1명(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상황관리지원(2명) ㆍ안전관리실 1명 ㆍ재난유형별 관련부서 1명(2명) ㆍ안전관리실 1명 ㆍ재난유형별 관련부서 1명(2명) ㆍ안전관리실 1명 ㆍ재난유형별 관련부서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행정지원팀(1명)ㆍ총무과 1명(1명)ㆍ총무과 1명(1명)ㆍ총무과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복지사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복지사업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자연재난과,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복지사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보안담당관)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보안담당관)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도로안전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상하수과,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하천과, 철도운영과, 물류항만과, 정원산업과, 노동안전과, 건설본부)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도로안전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상하수과,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하천과, 철도운영과, 물류항만과, 정원산업과, 노동안전과, 건설본부)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도로안전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상하수과,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하천과, 철도운영과, 물류항만과, 정원산업과, 노동안전과, 건설본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산업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산업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대변인, 홍보기획관)바) 재난수습 홍보반(대변인, 홍보기획관)바) 재난수습 홍보반(대변인, 홍보기획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과, 군협력담당관)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과, 군협력담당관)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과, 군협력담당관)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광역버스과, 교통정보과)]아) 교통대책반[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광역버스과, 교통정보과)]아) 교통대책반[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광역버스과, 교통정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과, 질병정책과, 식품안전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과, 질병정책과, 식품안전과)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과, 질병정책과, 식품안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카) 사회질서 유지반(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카) 사회질서 유지반(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구조구급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구조구급과)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구조구급과)
실 무 반3)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3)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대한적십자사,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도교육청, 지상작전사령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대한적십자사,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도교육청, 지상작전사령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대한적십자사,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도교육청, 지상작전사령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전문개정 2024.5.16.]
자연재난에 따른 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1. 도 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상상황, 재난규모, 재난상황의 전개속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근무인원 증·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실무반 편성외 실, 과 등을 확대 소집할 수 있다.
2. 기능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또는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른다.
3. 담당관의 요청 또는 필요시 해당 주요 시설관리 부서는 별도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시설관리 부서는 비상근무시 재난관리 사항을 재난수습 주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업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5.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6.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7. 상황관리지원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8.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9.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7]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6 비고 제9호 관련)

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태풍ㆍ호우)가. 비상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7개 이상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3~6개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7개 이상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3~6개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3)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풍수해(태풍ㆍ호우)나. 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7개 이상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7개 이상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풍수해(태풍ㆍ호우)다. 비상3단계1) 7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군에 3일 이상 호우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1) 7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군에 3일 이상 호우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풍수해(대설)가. 비상1단계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대설주의보가 7개 이상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2) 3~6개의 시ㆍ군에 적설량 10cm 이상 예상되는 경우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대설주의보가 7개 이상의 시ㆍ군에 발표된 경우 2) 3~6개의 시ㆍ군에 적설량 10cm 이상 예상되는 경우
2. 풍수해(대설)나. 비상2단계1) 7개 이상의 시ㆍ군에 적설량 10cm 이상 예상되는 경우 2) 대설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1) 7개 이상의 시ㆍ군에 적설량 10cm 이상 예상되는 경우 2) 대설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풍수해(대설)다. 비상3단계1) 7개 이상의 시ㆍ군에 적설량 15cm 이상 예상되는 경우 2) 대설로 인하여 도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1) 7개 이상의 시ㆍ군에 적설량 15cm 이상 예상되는 경우 2) 대설로 인하여 도 전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가. 비상1단계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 관측 결과, 도내에서 규모 3.5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 최대 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서해안 해역에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 관측 결과, 도내에서 규모 3.5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 최대 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서해안 해역에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나. 비상2단계1) 지진 관측 결과, 인접시·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 관측 결과, 도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된 경우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및 강원도 6개 시·군(철원, 원주, 춘천, 홍천, 화천, 횡성), 충청남도 10개 시·군(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예산, 홍성, 보령, 청양, 공주), 충청북도 4개 시·군(진천, 음성, 충주, 제천)1) 지진 관측 결과, 인접시·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지진 관측 결과, 도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3)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 최대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된 경우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및 강원도 6개 시·군(철원, 원주, 춘천, 홍천, 화천, 횡성), 충청남도 10개 시·군(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예산, 홍성, 보령, 청양, 공주), 충청북도 4개 시·군(진천, 음성, 충주, 제천)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다. 비상3단계1)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해일로 도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해 도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1)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지진해일로 도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해 도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가뭄가. 비상1단계강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4. 가뭄나. 비상2단계강수 기준에 해당하고, 농업 또는 생·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4. 가뭄다. 비상3단계강수, 농업, 생·공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45%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 (농업)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생·공)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5. 폭염가. 비상1단계1) 13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또는 4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 13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또는 4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폭염나. 비상2단계1) 19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또는 13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 19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또는 13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폭염다. 비상3단계1) 25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또는 19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 25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또는 19개 시·군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한파가. 비상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20개 시·군 이상, 또는 경보가 12~18개 시·군에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20개 시·군 이상, 또는 경보가 12~18개 시·군에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한파나. 비상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19~24개 시·군에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19~24개 시·군에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한파다. 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25개 시·군에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1)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25개 시·군에 발표되고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전문개정 2024.5.16.]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6 비고 제9호 관련)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근무인원 증·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사회재난에 따른 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도지사)본 부 장 (도지사)○ 도대책본부 업무 총괄○ 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 장 (행정1부지사)차 장 (행정1부지사)○ 본부장 보좌○ 본부장 보좌
총괄조정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안전관리실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국장)○ 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통제관 보좌 및 대책본부 운영 실무 총괄
지 원 관 (사회재난 부서의 장)지 원 관 (사회재난 부서의 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담당관 지원○ 총괄조정관 보좌 및 담당관 지원
실무반인원총 9+α+β+γ명총 9+α+β+γ명
실무반반장재난수습주관부서 팀장급 1명재난수습주관부서 팀장급 1명
실무반1)재난상황총괄반(8명)가) 상황관리총괄팀(4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무반1)재난상황총괄반(8명)나) 수습상황파악팀(4명)ㆍ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2명
실무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자연재난과, 가족다문화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실무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실무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실무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도로안전과, 상하수과 등
실무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에너지관리과
실무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실무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자연재난과, 군협력담당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등
실무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교통과, 철도정책과 등
실무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등
실무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법무담당관
실무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경기지방경찰청
실무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구조구급과
실무반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실무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전문개정 2024.5.16.]
사회재난에 따른 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대책본부 편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8231;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 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개정 2024.5.16.>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8231;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9. 그 밖에 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도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도대책본부의 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대책본부에는 도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을 둔다.[전문개정 2024.5.16.]② 도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전문개정 2024.5.16.]1. 도대책본부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2. 차장: 행정(1)부지사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4. 대변인: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7. 지원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부서의 장③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과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3조의2(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의2(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도대책본부장 보좌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도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담당관 지원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본조신설 2024.5.16.]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지원관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도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도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도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5.16.]1. 자연재난: 별표 62. 사회재난: 별표 8② 도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도대책본부장 또는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도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도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에서 개최하고, 별표 5의 전결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대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6.]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도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도대책본부장이 주관하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4.5.16.]1. 차장2.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3.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 다만 소방본부장(육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한정한다)이 참석 불가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5.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관련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6. 그 밖에 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24.5.16.>③ 삭제 <2024.5.16.>④ 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삭제 <2024.5.16.>

제13조(도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도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도대책본부회의는 도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6.]② 도대책본부장은 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도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16.]⑤ 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도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4.5.16.>]⑥ 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4.5.16.>]⑦ 도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4.5.16.>]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24.5.16.]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도대책본부장은 도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6.]② 실무회의는 도대책본부의 통제관, 실무반에 편성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5.16.]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및 시ㆍ군 대책본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제목개정 2024.5.16.]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대책본부”라 한다)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도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제16조(재난현장 조치)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시·군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도지사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평상시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개정 2025.7.18.>3. 법 제16조에 따른 시&#8231;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