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적재난의 경우 통제관의 직무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1.8., 2013.5.1., 2013.6.7., 2013.9.24., 2022.12.30.>
제3조(위임전결)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분야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가. 상시대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2나.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32. 기반재난가. 예방단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4나. 대비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5다. 대응·복구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6② 근무자는 재난유형별 대응단계에 따라 도 대책본부 또는 관련 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황보고)
제5조(상황보고) 조례 제24조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 및 제26조 재난상황 전파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따라 보고3. 기반재난가. 지역기반체계 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2호서식나.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3호서식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2.6.1.>)
제6조(그 밖의 사항 <개정 2012.6.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