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금융기관 보관용)

(금융기관 보관용)(금융기관 보관용)(금융기관 보관용)(금융기관 보관용)(금융기관 보관용)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명 / 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제출기관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 기재)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 기재)□□□□□□□□□□□□□□□□□□□□
※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채권보유여부 (해당란에 ○표)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2. 채권보유(만기 시 지급방법 선택) 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2. 채권보유(만기 시 지급방법 선택) 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2. 채권보유(만기 시 지급방법 선택) 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
※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1.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신청계좌 또는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예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4. 위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매출대행기관을 통하여 대표증권사에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며 채권 매도대금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0.5., 2013.1.29., 2021.6.7.>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기관 제출용)

직인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기관 제출용)(기관 제출용)(기관 제출용)(기관 제출용)(기관 제출용)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명 / 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주 소
대리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제출기관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 기재)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 기재)□□□□□□□□□□□□□□□□□□□□
※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용도(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기타 허가‧신고 4, 각종 계약체결
채권보유여부 (해당란에 ○표)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1. 즉시매도( )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매입금액 - 증권시장가격)2. 채권보유(만기 시 지급방법 선택) 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2. 채권보유(만기 시 지급방법 선택) 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2. 채권보유(만기 시 지급방법 선택) 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 (계좌번호 : ) 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 ) (증권사선택 :         ) 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
※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위의 굵은선 안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십시오.
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용도 : 증서번호 : 실 명 번 호 : 매출일자 : 성명(법인명) : 매출점 : 주소 : 금액 : ※수납금액 : (수수료 : 원 포함)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소득세 : 선급이자 : 법인세 : 세금합계 : 주민세 : 차감지급액 : 농특세 :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9., 2021.6.7., 2023.2.28.>

(문의처 : Ⓣ)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고객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7.5.8.] <개정 2021.6.7.>

[별지 제4호서식]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매입증서번호성명(법인명)발행일만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9., 2013.8.1.>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은행 지점장 귀하
1. 일금원정 (\ )
2. 청구내용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가. 등록발행채권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월일
청구 및 영수인 성명 :(인)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증권) 및 실명을 확인합니다.
직성명(인)

[별지 제5호서식] 융자약정서

기관명사업명세부사업명융자금액(백만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관직인○ ○ ○(실인)
피융자기관의 장경 기 도 지 사직인
○○○ ○○○과장채무관리관○ ○ ○(실인)
기관명사업명세부사업명융자금액(백만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관직인○ ○ ○(실인)
피융자기관의 장○ ○ ○직인
○○○ ○○○과장채무관리관○ ○ ○(실인)
기관명사업명세부사업명융자금액(백만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관직인○ ○ ○(실인)
○○○시 장 ․ 군 수직인○ ○ ○(실인)
○○○시 ․ 군 총괄채무관리관○ ○ ○(실인)
○○○공사사장직인○ ○ ○(실인)
○○○공사 총괄채무관리관○ ○ ○(실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7.5.8.] <개정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
(경기도 용)
융자약정서
 ○○○○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경기도는 경기도(○○○)(이하 “피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고, 피융자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경기도에 상환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경기도가 피융자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피융자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융자금 교부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경기도가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연리 2.5%에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3. 도로 및 그 밖의 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②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은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융자기간을 변경하거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매년 융자받은 월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월~12월 중에 융자원리금 회수대상은 10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피융자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할 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 라 한다)에 따라 연체기간동안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이 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융자금 계리 및 사용) 피융자기관은 본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가 수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피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이 경기도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경기도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부칙
 이 약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군 용)
융자약정서
 ○○○○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경기도는 ○○○(이하 “피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고, 피융자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경기도에 상환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경기도가 피융자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피융자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융자금 교부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경기도가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연리 2.5%에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3. 도로 및 그 밖의 사업 : 연리 2.5%에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②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은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융자기간을 변경하거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매년 융자받은 월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월~12월 중에 융자원리금 회수대상은 10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피융자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할 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 라 한다)에 따라 연체기간동안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이 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융자금 계리 및 사용) 피융자기관은 본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가 수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피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이 경기도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경기도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부칙
 이 약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사 용)
융자약정서
 ○○○○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을 경기도는 ○○공사(이하 “피융자기관”이라 한다)에 융자하고, 피융자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거나 경기도에 상환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방공사를 설립․감독하는 경기도 및 ○○시․군과 피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경기도가 피융자기관에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① 피융자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융자금 교부신청서 등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교부한다.
제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경기도가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연리 2.5%에 2년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연리 2.5%에 3년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3. 도로 및 그 밖의 사업 : 연리 2.5%에 3년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②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이익이 실현되는 사업은 상환능력이 있거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 통보하는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피융자기관의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미상환 융자 원리금에 대한 보증 및 상환 책임을 진다.
 ③ 제1조의 융자금액이 실제 융자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의 융자원금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융자기간을 변경하거나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매년 융자받은 월 말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1월~12월 중에 융자원리금 회수대상은 10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융자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할 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 라 한다)에 따라 연체기간동안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이 기금의 융자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융자금 계리 및 사용) 피융자기관은 본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제1조의 세부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경상경비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의무 등) ① 피융자기관은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융자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융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경기도와 피융자기관 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가 수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피융자기관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이 경기도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경기도가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부칙
 이 약정은 . .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군
 

 

 피융자기관의 장

[별지 제6호서식]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융자계획기교부액금회 신청액교부액 누계잔액
재원별계기투자20○○20○○20○○20○○20○○이후
계
국비
교부세
도비
시․군비
지방채
기타(민자)
구 분계지역개발 기금사업수입국비도비시군비기 타
계획액
조달액
집행액
잔액
구 분공종별계획실적진도필요금액
신 청 자○ ○ ○직인
○○○ ○○○과장채무관리관○ ○ ○(실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7.5.8.] <개정 2019.4.29.>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위치: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사업량: 
 ○ 추진공정: 
2. 교부신청액 : ○○○원
 (단위 : 백만원)

 
3.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4. ○○○○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5. 추 진 공 정

 
6. 교부신청 사유(구체적으로)
7. 그 밖의 사항
 ○ 입금 계좌번호: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첨부서류: 
위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9.>

제2조(매출절차)

제2조(매출절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로 한다.<개정 2013.1.29., 2023.2.28.>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5.5.1., 2016.8.1., 2019.9.5., 2022.12.30., 2023.2.28., 2025.9.5.>[본조신설 2013.8.1.]

제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2021.5.20., 2023.2.28.>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국 어느 수탁은행에서나 취급하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9.>[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0.12.9.>[제13조에서 이동 <2023.2.28.>]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수탁은행은 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3.1.29., 2023.2.28.>[제3조에서 이동 <2023.2.28.>]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2013.1.29.>[제14조에서 이동 <2023.2.28.>]

제7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7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6조에 따라 상장한 채권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3.2.28.>[전문개정 2013.1.29.][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제8조(상환절차)

제8조(상환절차)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전문개정 2021.6.7.][제4조에서 이동 <2023.2.28.>]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9.>

제10조(융자금의 이자율)

제10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1.29., 2013.8.1., 2015.5.1., 2016.8.1.,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제5조에서 이동 <2023.2.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1.29.>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② 제1항의 예외로 융자사업의 추진기간 및 투자비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은 연 10.0퍼센트로 한다.[전문개정 2013.8.1.][제6조에서 이동 <2023.2.28.>]

제14조(융자 약정 및 절차)

제14조(융자 약정 및 절차) 융자를 받으려는 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9.][제7조에서 이동 <2023.2.28.>]

제15조(매입의무 감면)

제15조(매입의무 감면)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24.10.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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