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제정

별표

[별표 1] 회원카드(회원증)(제9조 관련)

바코드(뒷면)
Membership Card Shooting ThemePark 경기도 사격테마파크8.5㎝
5.4㎝5.4㎝
※ 사용대상: 관광사격장(클레이, 권총, 공기총, 스크린), 소총사격장, 서바이벌사격장 ※ 카드색상(감면율): 검정(30%)※ 사용대상: 관광사격장(클레이, 권총, 공기총, 스크린), 소총사격장, 서바이벌사격장 ※ 카드색상(감면율): 검정(30%)※ 사용대상: 관광사격장(클레이, 권총, 공기총, 스크린), 소총사격장, 서바이벌사격장 ※ 카드색상(감면율): 검정(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원카드(회원증)(제9조 관련)

NO. 00000000(카드번호 8자리)
서 명 
1.. 이 회원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이 시설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2. 이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회원카드를 안내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4. 이 회원카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유효기간 종료 시 이 회원카드를 반납하여 주십시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 TEL.031-352-6056

[별표 2] 선수카드(제10조 관련)

바코드
player Card Shooting ThemePark 0 20 40 50 805.4㎝
8.5㎝8.5㎝
(뒷면)
5.4㎝
8.5㎝8.5㎝
※ 사용대상: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 ※ 카드색상(감면율): 빨강(0%), 주황(20%), 노랑(40%), 초록(50%), 파랑(80%)※ 사용대상: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 ※ 카드색상(감면율): 빨강(0%), 주황(20%), 노랑(40%), 초록(50%), 파랑(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수카드(제10조 관련)

NO. 00000000(카드번호 8자리)
서 명 
1. 이 선수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이 시설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2. 이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선수카드를 안내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선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4. 이 선수카드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유효기간 종료 시 선수카드를 반납하여 주십시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TEL.031-352-6056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연락처전화: 팩스:
신 청 인주소
사 용 시 설시설명
사 용 시 설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
부대시설 설치계획부대시설 설치계획
사용료 감면·면제사용료 감면·면제감면내용
사용료 감면·면제사용료 감면·면제사 유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
신 청 인주소
사 용 허 가 시 설시설명
사 용 허 가 시 설목적
사 용 허 가 시 설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허 가 시 설사용인원
부대시설 설치내역부대시설 설치내역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허가사항변경허가사항
사용료사용료계
사용료사용료
사용료사용료
사용료사용료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직 인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불허가 통지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전화: 팩스:전화: 팩스:전화: 팩스:
신 청 인주소
신청사항신청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직 인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직 인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전화 : 팩스 :
신 청 인주소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환청구금액반환청구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및「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격테마파크의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운영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

접수 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사용 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 구분허가 시설명사용료 산출기초사용료 (원)기록자 성명비고
접수 번호신청일자신청인 (단체명)사용 시설명부터까지허가 구분허가 시설명사용료 산출기초사용료 (원)기록자 성명비고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장

접수 번호신청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사용내역사용기간사용기간면제사유기록자 성명비고
접수 번호신청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사용내역부터까지면제사유기록자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대장

접수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전화)사용 시설사용 허가기간사용 허가기간반환 청구 및 반환액 (원)반환 사유기록자 성명비고
접수 번호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전화)사용 시설부터까지반환 청구 및 반환액 (원)반환 사유기록자 성명비고

[별지 제8호서식] 총기·실탄보관증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신 청 인주소
보관품목내역보관품목내역총기총기총기총기실탄실탄실탄실탄
보관품목내역보관품목내역종 류종류
보관품목내역보관품목내역제조번호종류
보관품목내역보관품목내역구경수량BoxBoxBox
보관품목내역보관품목내역수량수량BoxBoxBox
보관약정기간보관약정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납입액사용료납입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물품의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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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총기·실탄보관대장

연번보관 의뢰 연월일보관의뢰인보관의뢰인생년 월일주소 (전화번호)총총총실탄실탄반환반환
연번보관 의뢰 연월일단체명성명생년 월일주소 (전화번호)총기류제조호수량종 류수량연월일보관 의뢰인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총기대여대장

연번대여일시대여일시대여받은 사람대여받은 사람생년 월일총기 종류제조 번호구경회수일시회수일시회수자회수자
연번일자시․분성명확인생년 월일총기 종류제조 번호구경일자시․분성명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실탄출납대장

연번일시일시내용종류수량수량수량불출자 성 명비고
연번일자시․분내용종류입고출고잔량불출자 성 명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체육시설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 설치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운영자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개인 연습 등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①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도 금고에 납부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도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용료를 받은 다음 날 오전2.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사용료를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다음 날 오전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보관)

제8조(서류의 보관)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2.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9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카드 발급)

제9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카드 발급)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라 한다)의 운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가입한 회원에게 별표 1의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카드 발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수카드 발급)

제10조(선수카드 발급) 운영자는 사격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선수의 사격장 입장, 사용료 감면 등 이용 편의를 위해 별표 2의 선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총기·실탄의 보관)

제11조(총기·실탄의 보관) 운영자는 총기 및 실탄의 소지자가 사격테마파크 무기고·탄약고에 총기 및 실탄의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관의뢰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총기·실탄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총기·실탄보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조치)

제12조(안전조치)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총기대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탄출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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