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9.4.30., 2026.4.7.>
제3조(운영방식)
제3조(운영방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과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6.4.7.>[전문개정 2019.12.31.]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4. 그 밖에 고양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6.4.7.>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31., 2026.4.7.>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6.4.7.>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 및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7.>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7.>
제9조(감사)
제9조(감사)① 감사는 2명을 둘 수 있다.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및 직원)
제10조(사무국 및 직원)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직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31.>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영규정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재단은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운영방향 및 계획 검토 <개정 2019.4.30., 2019.12.31.>2. 국내외 청소년 교류·협력사업3. 청소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 <개정 2019.4.30., 2019.12.31.>4.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5. 각 시설별 상호협조 체제 구축6.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② 운영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재단의 사무국장, 시의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의원 <개정 2019.4.30.>2. 위촉직 위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4.30.>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4.7.>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4.7.>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재단업무를 지도ㆍ감독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4.7.] <개정 2026.4.7.>
제17조(인력파견)
제17조(인력파견)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운영 및 위탁)
제19조(업무운영 및 위탁)① 재단은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7.>② 재단은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단체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③ 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야 하며, 그 선정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4.7.>
제20조(승인)
제20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2. 기본재산의 변경3. 보수 책정 및 인상4. 중요재산(3천만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5. 시설 이용시간의 조정 및 휴관6. 재산의 대부료 및 시설·장비 이용료7. 예산 및 결산8.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변경9. 시설의 폐쇄, 운영중지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재단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4.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