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명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청소년육성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학교 교육과정 연계 ·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사업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보고·검사 · 감사)

제18조(보고·검사 ·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광명시 출자 · 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