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소년시설

연번명 칭위 치비고
1김포시 중봉청소년수련관김포시 걸포로 76(걸포동)
2김포시청소년수련원김포시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3김포시 통진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10-30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2층)
4김포시 고촌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김포시 고촌복지회관 3층)
5김포시 양촌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46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2층)
6김포시 사우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사우중로 26(사우동) (김포시 시민회관 1층)
7김포시 풍무청소년문화의집김포시 풍무로146번길 86(풍무동)
8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김포시 걸포로 76(걸포동) (김포시 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9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50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2층)
10김포시 사계절 썰매장김포시 월곶면 용강로13번길 38
11김포시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김포시 걸포로 76(걸포동) (김포시 중봉청소년수련관 3층)
12김포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김포시 걸포로 76(걸포동) (김포시 중봉청소년수련관 3층)
13김포시 청소년이동쉼터김포시 걸포로 76(걸포동) (김포시 중봉청소년수련관 1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2.12., 2015.7.31., 2020.7.28., 2024.10.23.>
청소년시설 (제17조 관련)

[별표2] 청소년시설 사용료

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 (평일)비 고
가. 실내집회장 (공연장)일 반1회/2시간50,000․ 청소년 사용자는 50% 감면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 의 20% 가산
나. 요리교실일 반1회/2시간50,000․ 청소년 사용자는 50% 감면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 의 20% 가산
다. 다목적실일 반1회/2시간40,000․ 청소년 사용자는 50% 감면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 의 20% 가산
다. 체육활동실일 반1회/2시간40,000․ 청소년 사용자는 50% 감면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 의 20% 가산
라. 댄스연습실일 반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라. 댄스연습실청소년1회/2시간무료․ 무료 이후 매시간당 1,500원
마. 악기연습실일 반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마. 악기연습실청소년1회/2시간무료․ 무료 이후 매시간당 1,000원
바.자치활동실 동아리방 취미활동방일 반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바.자치활동실 동아리방 취미활동방청소년1회/2시간무료․ 무료 이후 매시간당 1,000원
기 타1. 일반인(성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실내집회장(공연장)은 냉난방 장비의 이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4.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1. 일반인(성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실내집회장(공연장)은 냉난방 장비의 이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4.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1. 일반인(성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실내집회장(공연장)은 냉난방 장비의 이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4.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1. 일반인(성인)의 경우 토,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실내집회장(공연장)은 냉난방 장비의 이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4.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악기그랜드피아노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 사용료공연장1회/2시간5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 사용료다목적실,체육활동실, 요리교실 등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냉난방 사용료자치활동실,동아리방, 취미활동방1회/2시간1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조명설비조명설비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음향기기 사용음향기기 사용1회/2시간20,000․ 매시간 초과시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음향가. 마이크(유선)1회(2개)5,000
음향나. 마이크(무선)1회(2개)6,000
기 타기 타청소년은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청소년은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청소년은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가. 청소년1인/1월10,000 ~ 70,000
나. 일반1인/1월15,000 ~ 90,000
기 타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취미, 기능, 교양 강좌 또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체험활동 참가비는 수강료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성격상 상·하한 수강료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프로그램별 세부 수강료는 수강료 범위 안에서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취미, 기능, 교양 강좌 또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체험활동 참가비는 수강료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성격상 상·하한 수강료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프로그램별 세부 수강료는 수강료 범위 안에서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취미, 기능, 교양 강좌 또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체험활동 참가비는 수강료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성격상 상·하한 수강료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프로그램별 세부 수강료는 수강료 범위 안에서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 분구 분이용 (사용) 료이용 (사용) 료이용 (사용) 료이용 (사용) 료
대 강 당대 강 당200,000원 (1회 4시간)200,000원 (1회 4시간)200,000원 (1회 4시간)200,000원 (1회 4시간)
소강당(강의실)소강당(강의실)100,000원 (1회 4시간)100,000원 (1회 4시간)100,000원 (1회 4시간)100,000원 (1회 4시간)
세 미 나 실세 미 나 실60,000원 (1회 4시간)60,000원 (1회 4시간)60,000원 (1회 4시간)60,000원 (1회 4시간)
캠프화이어실캠프화이어실100,000원 (1회, 석유 및 장작)100,000원 (1회, 석유 및 장작)100,000원 (1회, 석유 및 장작)100,000원 (1회, 석유 및 장작)
운동장구 분일반이용일반이용체육,경기,행사 이용체육,경기,행사 이용
운동장구 분평일공휴일평일공휴일
운동장주 간60,00070,000300,000400,000
운동장야 간70,00080,000400,000500,000
운동장-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일반이용은 1회 2시간(축구동우회 등 30명 이하), 체육․경기․행사 (직장 또는 단체)는 1회 4시간 기준-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일반이용은 1회 2시간(축구동우회 등 30명 이하), 체육․경기․행사 (직장 또는 단체)는 1회 4시간 기준-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일반이용은 1회 2시간(축구동우회 등 30명 이하), 체육․경기․행사 (직장 또는 단체)는 1회 4시간 기준-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일반이용은 1회 2시간(축구동우회 등 30명 이하), 체육․경기․행사 (직장 또는 단체)는 1회 4시간 기준-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일반이용은 1회 2시간(축구동우회 등 30명 이하), 체육․경기․행사 (직장 또는 단체)는 1회 4시간 기준
구 분기 준요 액
영화촬영주 간 야 간60,000 90,000
에드벌륜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선전물(부착공고물 10m×1m이내)1년간360,000
전시실1일/1회 기준 1일 초과30,000 1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판매금액×수량판매총액의 20%
기타물품 판매(대여)<판매(대여)금액-원가×수량>판매이익의 20%
구 분구 분구 분수수료대 상
심리 검사지능검사KEDI-WISC K-WAIS K-ABC10,000아동, 청소년, 성인
심리 검사다면적 인성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MMPI)5,000청소년, 성인
심리 검사성격 검사성격유형검사 (MBTI, CATi)5,000아동, 청소년, 성인
심리 검사성격 검사기질성격검사 (TCI, JTCI)5,000아동, 청소년, 성인
심리 검사진로검사(초등)진로검사(초등)5,000아동
심리 검사진로검사(중,고등)진로검사(중,고등)5,000청소년
심리 검사학습검사(학습전략, 학습유형)학습검사(학습전략, 학습유형)5,000아동, 청소년
심리 검사아동청소년행동평가(CBCL, YSR)아동청소년행동평가(CBCL, YSR)5,000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삭제삭제삭제삭제
상담삭제삭제삭제삭제
상담치료프로그램(놀이, 미술)치료프로그램(놀이, 미술)25,000아동, 청소년
상담집단상담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20,000아동, 청소년, 성인
교육카운슬러대학카운슬러대학50,000성인
교육부모교육부모교육20,000성인(학부모)
활동※ 기타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기타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기타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기타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7.31., 2020. 7. 28.>
청소년시설 사용료(제21조 관련)
□ 청소년수련관
1. 시설 사용료
 (단위:원)

2. 부대시설 사용요금
 (단위:원)

3. 교육 및 체험활동 수강료
 (단위:원)

□ 청소년문화의 집
1. 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교육 및 체험활동 수강료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준한다.
□ 청소년수련원
1. 수련원 및 문화관 사용료
(단위 : 원)

※ 기준시간 초과이용 시 매시간 10퍼센트씩 가산적용
1-1. 수련활동료의 경우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상담. 심리검사 이용 수수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8.>

제2조

제2조 삭제 <2020.7.28.>

제3조(설립)

제3조(설립)① 김포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7.28.>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5.9)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ㆍ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31>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6.>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4.6.>]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2.4.6.>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28.>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28.>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제17조(명칭과 위치)

제17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14)

제18조(운영의 원칙)

제18조(운영의 원칙)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자)

제19조(이용자)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2. 청소년 교육 및 상담3.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4. 기타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 및 수련활동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실시4.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5. 기타 청소년의 복지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③ 청소년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4. 기타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1)1. 청소년 및 부모 상담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운영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⑤ 사계절 썰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5.9)1. 청소년 및 가족단위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2. 청소년 및 시민의 레포츠 등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3. 기타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사업⑥ 삭제 <2020.7.28.>⑦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7.28.>1.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 역할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5.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6.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⑧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8.>1.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취업·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⑨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7.28.>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4.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6.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7.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제21조(이용료 등)

제21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 면제3.「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4.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도 또는 국가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6.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2조2에 따른 다자녀 가정 : 50% 감면 <신설 2020.7.28.>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50% 감면[제6호에서 이동 2020.7.28.]③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④ 사계절 썰매장의 사용료 등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5.9., 개정 2020.7.28.>⑤ 삭제 <2020.7.28.>

제22조(직인)

제22조(직인)① 시설은 직인을 조각·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직인은 한글 전서체로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청소년재단 : 3.5cm 정사각형 <개정 2020.7.28.>2. 김포시중봉청소년수련관 : 3.0cm 정사각형 <개정 2020.7.28.>3. 김포시청소년수련원 : 3.0cm 정사각형4.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0cm 정사각형 (개정 2015.7.31)5.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 : 3.0㎝ 정사각형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공인 조례」 를 따른다.

제23조(조직)

제23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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