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과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3조
제3조 <삭제 2025. 4. 22.>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활동 진흥2. 청소년 보호ㆍ상담과 복지증진3.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5.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6.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22.>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4. 22.>②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30.>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4. 22.>③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삭제 2025. 4. 22.>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22.>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22.>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2.>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