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03.30.>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의왕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22.03.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31., 2021.3.26., 2022.03.30., 2025.5.21.>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5.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및 직원)

제9조(사무국 및 직원)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및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5.31.>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5.31.>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31.>[제목개정 2019.5.31.]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31.>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항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5.31.]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2.03.30.>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1.>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9.5.31.>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법,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2.03.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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