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5.1.10.>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10.>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11.8., 2025.1.10.>5. <삭제 2016.11.8.>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8.>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고양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1.8.>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8.>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신설 2016.11.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8.>6.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2025.1.1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가 제출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1.10.>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② 소위원회는 시설공사와 물품·용역 소위원회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서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서 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6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0.]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6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0.]
제14조(주민참여대상공사)
제14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1.8.>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 <개정 2025.1.10.>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25.1.10.>4. 보안등 공사 <개정 2025.1.10.>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 <개정 2025.1.10.>8. 공중화장실 공사 <개정 2025.1.10.>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 <신설 2016.11.8.>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제목개정 2016.11.8.]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① 시장은 해당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통장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5.1.10.>② 제1항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③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감독수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적용한다. 다만, 최대지급일은 15일로 한다. <신설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