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20일20일
신청인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주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법인법인⑤법인 명칭
법인법인⑥법인 소재지⑦법인 전화번호⑦법인 전화번호
법인법인⑧대표자 성명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법인⑩대표자 주소⑪대표자 전화번호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없 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약 력비 고
연번성 명주 소직 업전화번호 및 이메일비 고
1
2
3
총 계
1. 기본 재산구 분소재지수량평가액(원)설립년도 수익액취득원인비고
1. 기본 재산건 물
1. 기본 재산토 지
1. 기본 재산출연금--
1. 기본 재산
1. 기본 재산소 계---
2. 운영 재산품 목종 류수 량금 액 (현재가액)설립년도 수익액취득원인비고
2. 운영 재산현 금--
2. 운영 재산컴퓨터○○○대○○만원
2. 운영 재산차 량○○○대○○만원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
2. 운영 재산소 계-○○만원-
구 분수 량평 가 액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재 산 명종 류수 량평가액(원)비 고
총 계
직위성명담당사무학,경력비고
계○명
구분인 원(명)회비수준(원)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구 분소재지(지번, 지목)수 량 (㎡)단가 (원)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구 분장 비 내 역수 량단 가 (원)금 액 (원)
사무용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업무용차량 등
합 계
시 설 내 역면적(㎡)수 량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2016)산 출 기 초비 고
관항목예산액 (2016)산 출 기 초비 고
재산수입기본재산수입대가료예산액 (2016)산 출 기 초비 고
잡수익 ․ ․ ․ ․기부금 수입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세입합계세입합계
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 (2016)산 출 기 초비 고
관항목예산액 (2016)산 출 기 초비 고
재산수입기본재산수입대가료예산액 (2016)산 출 기 초비 고
경상비 ․ ․ ․ ․인건비 ․ ․ ․ ․임 금 ․ ․ ․ ․
세출합계세출합계세출합계
번호직위성명생년월일임기학력주 소현직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발 언 자발 언 자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전원)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발 언 자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설립취지문 낭독)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발 기 인 명 단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표 ○○○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재 산 총 괄 표(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고양시장 귀하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제출
[별지 제1-3-1호서식]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 괄
( 년 월 일 현재) 

2. 분류별 세부내역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6.5.>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
2. 상근직원

3. 회원관리계획

4. 건물, 대지 및 임대

5. 장 비

6. 시 설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나. 세 출
(단위 : 천원)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총회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고 양 시 장직인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일 자내 용확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④전 화 번 호
법 인⑤법인명칭
법 인⑥법인 소재지⑦법인 전화번호
법 인⑧대표자 성명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 인⑩대표자 주소⑪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⑫설립 허가 일 자⑬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1.변경사유서 1부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법 인 일반개요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법 인 일반개요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정관변경 현 황
소 재 지 변경현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재 산 변 동 현 황구 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전증 가 후증 가 후증 가 후증 가 후
재 산 변 동 현 황계
재 산 변 동 현 황기본재산
재 산 변 동 현 황운영재산
임원변경 현 황구 분직 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임 기임 기사유
임원변경 현 황변 경 전
임원변경 현 황변 경 후
현 행 (구)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제○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명”을 “이사 9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장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1-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검토항목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적합여부적합여부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Ⅰ. 민법 제97조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Ⅰ. 민법 제97조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Ⅰ. 민법 제97조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Ⅱ. 목적사업의 이행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Ⅱ. 목적사업의 이행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Ⅴ. 임원 등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Ⅶ. 정관변경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검토항목검 토 사 항적합여부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Ⅲ. 법인재산의 분배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Ⅰ. 기타사항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즉시즉시
청산법인청산법인①법인명칭
청산법인청산법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③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④청산인 성명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⑥청산인 주소⑦청산인 전화번호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없음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청산인 성명생 년 월 일주 소
고양시장 귀 하고양시장 귀 하고양시장 귀 하고양시장 귀 하고양시장 귀 하
※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제한내용 : )(제한내용 : )(제한내용 : )(제한내용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법인 명칭
신 청 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
신 청 인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⑤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⑥대표자 주소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⑧종류및수량
처분 재산⑨금액
처분 재산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없 음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

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처리기간
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즉시
청산법인① 법인명칭
청산법인② 법인소재지③ 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④ 청산인 성명⑤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⑥ 청산인 주소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4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0.6.5.>

제4조

제4조 <삭제 2020.6.5.>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

제6조(설립허가)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설립관련 보고)

제7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제11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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