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1) 기본형(2) 심벌마크+로고타입(국문)(3) 심벌마크+로고타입(영문)
고양 라임골드 (Goyang Lime Gold)여유, 풍요, 공존, 일상을 상징PANTONE 390 C R174 G182 B27 C39 M15 Y99 K2
고양 에메랄드그린 (Goyang Emerald Green)도전정신, 희망, 가능성을 상징PANTONE 330 C R2 G87 B79 C89 M38 Y62 K39
활용형활용형활용형
고양 라임골드 (Goyang Lime Gold)여유, 풍요, 공존, 일상을 상징PANTONE 390 C R174 G182 B27 C39 M15 Y99 K2
고양 에메랄드그린 (Goyang Emerald Green)도전정신, 희망, 가능성을 상징PANTONE 330 C R2 G87 B79 C89 M38 Y62 K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개정 2022.4.29.>

 
1. 심벌마크
가. 의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적용하고자 고양시의 한글자 모인 'ㄱ,ㅗ,ㅇ,ㅑ,ㅇ' 을 활용하여 심벌을 형상화 했다. 한류문화를 선도 하는 고양시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세계로 펼쳐지는 한류문화의 확산을 통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세상을 바꾸는 무한한 혁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사람,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배려의 마음씨를 담아냄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고양시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 작을 알린다.
나. 색상
 

2. 브랜드슬로건

가. 의미
‘가능성의 도시 고양’, ‘고양에서라면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슬로건으로 살기좋은(liveable), 평화로운(peaceable),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유능한(capable), 세련된(fashionable)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를 에이블(able)을 통해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다양한 확장의 의미로 표현되는 Able을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인 닷(.)을 활용하여 Goyang(고양)이란 단어와 연결시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고양시의 발전을 기원한다.
나. 색상

※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은 기본안을 바탕으로 활용안을 개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2] 시 기

국 문영 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 기 <개정 2022.4.29.>

시기의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2. 도형은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비례 규정에 따라 제도(製圖)하여 사용한다.
 3. 시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기 깃봉과 깃대의 제작 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시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 및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휘 장 <개정 2022.4.29.>

 ※ 도형은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 규정에 따라 제도(製圖)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단 체․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화: (FAX: )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변경)목 적
사 용(변경)내 용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 개인인 경우: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인 경우: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인 경우: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4>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

신청인성 명 (업체 및 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상징물제 품 명
상징물종 류형태 및 수량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료사 용 료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4.29.>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4.2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2. 브랜드슬로건3. 시기4. 휘장5. 시의 꽃(市花): 장미6. 시의 나무(市木): 백송나무7. 시의 새(市鳥): 까치[전문개정 2022.4.29.]

제4조(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제4조(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개정 2022.4.29.>2. 시장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22.4.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2.4.29.>[제목개정 2022.4.29.]

제5조(시기)

제5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9.>② 시기는 시(산하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4.29.>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징물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2.]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의 매뉴얼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③ 시장이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2.4.29.>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4.29.>③ 삭제<2022.4.2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4.29.>

제13조

제13조 삭제<2022.4.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