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고양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개정 2020.4.3., 2021.6.4.><img src="/flDownload.do?flSeq=158846473&gubun=ELISIMG" alt="img1588464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열람실가. 하절기(3월~10월) : 07:00 ~ 23:00나. 동절기(11월~2월) : 08:00 ~ 23: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 행신·원당·신원·별꿈·아람누리·백석·풍동·대화·덕이·일산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3. 매주 금요일: 화정·삼송·높빛·마두·식사·한뫼·가좌도서관, 행신어린이·주엽어린이도서관 <개정 2020.4.3.>4.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 정리, 점검 및 시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0.4.3.>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3., 2023. 4. 14., 2024.9.27.>1. 소란 행위2. 흡연 행위3.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5.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개정 2024.9.27.>6. 자료실 및 열람실 안에서의 수면 행위7. 무단집회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8.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4.9.27.>1.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정 2024.9.27.>2. 경기도 소재 기관·단체·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3. 가족회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도서관 회원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4. 단체회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단체) 및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도서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④ 도서관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4.3.]
제6조(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① 시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3., 2020.11.10., 2024.9.27.>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1. 개인·가족회원 :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이 경우 고양시 관내 도서관의 총 수량은 25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2024.9.27.>2. 단체회원 : 500권 이내 <개정 2020.4.3.>③ 반납 기간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④ 관외대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⑤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가족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다만,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4.9.27.>2. 단체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우 연장은 안 된다) <개정 2020.4.3., 2024.9.27.>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동일 도서를 관외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 후 1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제7조(관외대출 제한자료)
제7조(관외대출 제한자료)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개정 2020.4.3.>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4.9.27.>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외대출 자료 변상의무 부과 시에는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관외대출을 정지한다.③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④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 <개정 2024.9.27.>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사람 <개정 2024.9.27.>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9.27.>5. 대출 자료 반납 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사람(다만, 회원자격상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례 제23조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4.9.27.>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4.3., 2024.9.27.>
제9조(열람실의 이용)
제9조(열람실의 이용)① 열람실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교부받아 입실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좌석표 교부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열람실을 퇴실하려는 때에는 좌석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은 교양교실, 시청각실,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②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이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④ 삭제<2024.9.27.>⑤ 시장은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이용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⑥ 제1항의 이용신청 및 허가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0.4.3., 2024.9.27.>1.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21.6.4., 2024.9.27.>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9.27.>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개정 2024.9.27.>4.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27.>5.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4.3., 2021.6.4.>[제목개정 2024.9.27.]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① 변상의무는 시장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개정 2020.4.3.>② 변상기간은 신고일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변상의무자의 기간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③ 자료를 변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도서 변상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0.9.11., 2021.6.4., 2024.9.27.>
제13조(자료의 기증)
제13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 및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내 도서교환코너 활용 또는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③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의 위탁)
제14조(자료의 위탁) 자료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탁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신청자료 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입은 희망도서, 정기도서 구입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망가짐 <개정 2024.9.27.>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5. 반납예정일이 2년 이상 지난 미회수 자료 <개정 2024.9.27.>6. 장서점검 후 2년이 지난 소재 미확인 자료 <신설 2020.11.10.>④ 삭제 <2024.9.27.>
제16조(장서점검)
제16조(장서점검)① 시장은 장서의 효율적 관리 및 장서의 총괄적인 소장유무 파악을 위하여 5년에 1회 이상 장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료를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23. 4. 14.>
제18조
제18조 삭제<2023. 4. 14.>
제19조
제19조 삭제<2023. 4. 14.>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 자료심의분과위원회,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후원 등에 관한 사항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가. 도서관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나. 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가. 도서관자료의 대출·반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제2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제2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4.3., 2021.6.4.>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
제22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민참여단 단원은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③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을 대표하고, 시민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민참여단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시민참여단은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민참여단 회의 등)
제23조(시민참여단 회의 등)①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4.3.>② 시민참여단 회의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제24조(시민참여단 지원)
제24조(시민참여단 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5조(위탁신청)
제25조(위탁신청)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20.4.3.]
제26조(위탁협약)
제26조(위탁협약)①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통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관리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7.>③ 수탁자는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본조신설 2020.4.3.]
제27조(위탁기간 연장)
제27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20.4.3.]
제28조(예산 및 결산)
제2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4.9.27.>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3.]
제29조(위탁철회 통지)
제29조(위탁철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3조의5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철회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