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2. “학습실”은 이용자가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가. 평일: 09:00 ~ 18:00나. 주말: 09:00 ~ 17:002. 학습실: 08:00 ~ 22: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2. 모담도서관ㆍ통진도서관ㆍ중봉도서관ㆍ풍무도서관ㆍ마산도서관: 매주 월요일3. 고촌도서관ㆍ양곡도서관ㆍ장기도서관: 매주 금요일② 시장은 도서의 정리ㆍ점검 등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 3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도서관별 휴관일을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행위2. 자료실 및 학습실에서 음식을 시식하는 행위3. 자료실 및 학습실에서 수면하는 행위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무단집회 또는 소음 유발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③ 시장은 열람자가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자료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 및 직장에 다니는 사람3.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4.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포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원가입신청자의 회원자격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인당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 문화 진흥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대출권수: 시 전체 도서관 총 20권 이내2. 대출기간: 대출일부터 14일 이내3. 대출연장: 1회에 한정하여 7일 연장 가능
제8조(자료대출 제한)
제8조(자료대출 제한)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2. 참고자료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그 밖에 시장이 자료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9조(대출 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제9조(대출 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때2. 직장이나 학교의 이동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본인 또는 보호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