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회원증

바코드 입력부분고양시 도서관 회원증 시립도서관/공립작은도서관
성 명:
회원번호:
고양시도서관센터 www.goyanglib.or.kr고양시도서관센터 www.goyanglib.or.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3., 2024.9.27.>
 (앞면)

 ※ 서식
 1. 크기: 가로 ( 8.5cm ) x 세로 ( 5.5cm )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필 수 항 목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회원종류(√표시): ⃞ 관내회원 ⃞ 책이음회원
필 수 항 목본 인본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휴대전화휴대전화
필 수 항 목본 인본 인생년월일생년월일일반전화일반전화
필 수 항 목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필 수 항 목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경기도 내 재직자, 재학생일 경우 소속기관 주소를 적을 것
필 수 항 목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필 수 항 목아이디(ID)아이디(ID)아이디(ID)아이디(ID)
필 수 항 목※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숫자 조합 6∼20자(첫자는 영문만 가능) ※ 위의 아이디로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도서관홈페이지 [내정보수정]에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성명성명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대출번호대출번호동의(서명)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
선 택 항 목가족회원등록시
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인(보호자)은 고양시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때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1. 본인 여부 및 경기도 주민등록자·재직자·재학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학생증 2. 가족회원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구성원 도서대출증
동의미동의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제공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전자우편책이음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3년 (재동의 시 연장)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법정대리인(14세 미만 아동):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가족)성명, 관계, 생년월일, 대출번호가족회원 등록 및 서비스 이용3년 (재동의 시 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10., 2024.5.17., 2024.9.27.> (앞면)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개인, 가족)

 (뒷면)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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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선택)
 본인은 공지사항, 반납예정일 안내, 희망도서·예약도서·상호대차도서 도착, 문화행사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SMS) 수신에 동의합니다.
 ☞ 문자메시지(SMS)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단체)

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
주 소주 소전화번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연 락 처
본 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 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 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 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본 단체는 도서관의 자료열람 및 기타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대출 자료가 분실 또는 오염・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1.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고유번호증 또는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고유번호증 또는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고유번호증 또는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고유번호증 또는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10.>
고양시 도서관 회원가입(재발급) 신청서(단체)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시설ㆍ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이 용 자성 명성 별
이 용 자주 소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이용인원명명
이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
이 용 목 적
이 용 료감면사유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접수번호(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서
이 용 자성 명전화번호
이용(시설‧장비)이용인원명
이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년 월 일 ∼ 월 일 ( )요일 ( : ~ : )
이 용 료
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변경)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4., 2024.9.27.>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본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권한을 다른 단체(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사전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시설 내에 음식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도서관 내 흡연을 금지합니다.
5. 이용한 후 이용시설의 잠금장치와 시설물 배치상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행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7. 상기의 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도서관의 행사와의 중복,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 또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등 소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사를 불허하거나 허가된 행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허가 취소가 된 자는 즉시 행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등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허가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시설․장비 이용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허가 여부 통보,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시설․장비 이용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ㆍ장비 이용대장

번호접수 일자이 용 자이 용 자이용시설 (이용장비)이용기간 (시간)참석예정인원비고결 재결 재결 재
번호접수 일자성명전화번호이용시설 (이용장비)이용기간 (시간)참석예정인원비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9.27.>
( )도서관 시설․장비 이용대장

[별지 제6호서식] 대출도서 변상 신고서

도 서 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저 자청구기호청구기호청구기호
출 판 사출판년도가격가격가격
대출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 소
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방법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1. 동일도서 구입
처리방법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2. 유사내용의 도서로 대체 ※대체사유 :
처리완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비 고 (대체도서인 경우)도서명
비 고 (대체도서인 경우)저 자출판사출판사출판사출판사출판사
비 고 (대체도서인 경우)출판년도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4.3.>
대출도서 변상 신고서

위 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서식
 1. 크기 : 가로 ( 210㎜ ) x 세로 ( 295 ㎜ )
 2. 바탕색 : 흰색
 3.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도

[별지 제7호서식] 기증신청서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전화번호
인적 사항주 소핸드폰
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
구 분종 류권(건)수비 고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증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된 도서에 대한 권리는 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며 활용 및 임의처리에 동의한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서식사양
 1. 크기 : 가로 ( 210㎜ ) x 세로 ( 295 ㎜ )
 2. 바탕색 : 흰색
 3.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

[별지 제8호서식] 기증신청자료 목록

연번종류제목저작자출판(제작)사출판 (제작)연도상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증신청자료목록
 ■ 구분 : 도서류, 비도서류, 기타 (해당 항목에 ○)

 
 ※ 서식사양
 1. 크기 : 가로 ( 210㎜ ) x 세로 ( 295 ㎜ )
 2. 바탕색 : 흰색
 3.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도

[별지 제9호서식] 위탁신청서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전화번호
인적 사항주 소핸드폰
2. 위탁신청목록개요2. 위탁신청목록개요2. 위탁신청목록개요2. 위탁신청목록개요2. 위탁신청목록개요2. 위탁신청목록개요
구 분종 류권(건)수비 고비 고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3. 신청취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별첨 목록자료에 대하여 귀 도서관에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위탁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수탁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비 채택된 위탁신청 자료는 즉시 수령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서식사양
 1. 크기 : 가로 ( 210㎜ ) x 세로 ( 295 ㎜ )
 2. 바탕색 : 흰색
 3.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

[별지 제10호서식] 위탁신청자료목록

연번종류제목저작자출판(제작)사출판 (제작)연도상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탁신청자료목록
 ■ 구분 : 도서류, 비도서류, 기타 (해당 항목에 ○)

 
 ※ 서식사양
 1. 크기 : 가로 ( 210㎜ ) x 세로 ( 295 ㎜ )
 2. 바탕색 : 흰색
 3. 글자색도 : 원안글자색도

[별지 제11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명
대표자주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4.3.>

[별지 제12호서식] 고양시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성 명성 명
대표자주 소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 .부터 . . .까지( 년간)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없 음
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0.4.3.>

[별지 제13호서식]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

이 용 자시 설 명 장 비 명 (강 좌 명)이용기간 (강좌기간)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자주 소전화번호
이 용 료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경사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수강료)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9.27.> (앞면)

※ 구비서류: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뒷면)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에 대한 신청자격 확인, 긴급사항 안내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 용료(수강료) 감경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도서관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별지 제14호서식]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

이용자시 설 명 장 비 명 (강 좌 명)이용기간 (강좌기간)
이용자성 명생년월일
이용자주 소전화번호
이용료 (수강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반환신청사 유
반환구분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시설・장비 이용료①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①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①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①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
반환구분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도서관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수강료②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②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②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② 개시일 이전·이후: 전액반환
반환구분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시설・장비 이용료③ 개시일 7일 전까지③ 개시일 7일 전까지③ 개시일 7일 전까지전액반환
반환구분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시설・장비 이용료④ 개시일 6일 전부터 당일까지④ 개시일 6일 전부터 당일까지④ 개시일 6일 전부터 당일까지90퍼센트 반환
반환구분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⑤ 개시일 전일까지⑤ 개시일 전일까지⑤ 개시일 전일까지전액반환
반환구분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⑥ 개시일 이후⑥ 개시일 이후⑥ 개시일 이후수강 회차 단위로 경과한 회차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구분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이용자의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수강료⑥ 개시일 이후⑥ 개시일 이후⑥ 개시일 이후총 수강 회차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9.27.> (앞면)

 (뒷면)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에 대한 납부한 이용료(수강료) 내역 확인, 긴급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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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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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유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유기간: 신청일(심사일)부터 3년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 도서관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고양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 <개정 2020.4.3., 2021.6.4.><img src="/flDownload.do?flSeq=158846473&gubun=ELISIMG" alt="img1588464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열람실가. 하절기(3월~10월) : 07:00 ~ 23:00나. 동절기(11월~2월) : 08:00 ~ 23: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 행신·원당·신원·별꿈·아람누리·백석·풍동·대화·덕이·일산도서관, 화정어린이도서관3. 매주 금요일: 화정·삼송·높빛·마두·식사·한뫼·가좌도서관, 행신어린이·주엽어린이도서관 <개정 2020.4.3.>4. 그 밖에 도서관의 자료 정리, 점검 및 시설 공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0.4.3.>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3., 2023. 4. 14., 2024.9.27.>1. 소란 행위2. 흡연 행위3.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5. 도서관자료, 비품 등의 훼손 행위 <개정 2024.9.27.>6. 자료실 및 열람실 안에서의 수면 행위7. 무단집회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8.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4.9.27.>1.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정 2024.9.27.>2. 경기도 소재 기관·단체·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3. 가족회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도서관 회원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4. 단체회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단체) 및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도서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④ 도서관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4.3.]

제6조(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① 시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3., 2020.11.10., 2024.9.27.>② 회원이 1회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27.>1. 개인·가족회원 : 회원 1인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관당 7권 이내(이 경우 고양시 관내 도서관의 총 수량은 25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2024.9.27.>2. 단체회원 : 500권 이내 <개정 2020.4.3.>③ 반납 기간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④ 관외대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⑤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가족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다만,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4.9.27.>2. 단체회원 : 대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 경우 연장은 안 된다) <개정 2020.4.3., 2024.9.27.>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동일 도서를 관외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 후 1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

제7조(관외대출 제한자료)

제7조(관외대출 제한자료)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개정 2020.4.3.>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개정 2024.9.27.>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외대출 자료 변상의무 부과 시에는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관외대출을 정지한다.③ 시장은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진흥의 목적으로 대출정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4.9.27.>④ 회원자격의 상실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를 이동한 사람 <개정 2024.9.27.>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사람 <개정 2024.9.27.>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9.27.>5. 대출 자료 반납 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사람(다만, 회원자격상실 해제를 원하는 경우 조례 제23조에 따라 반납하지 않은 자료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6.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4.9.27.>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4.3., 2024.9.27.>

제9조(열람실의 이용)

제9조(열람실의 이용)① 열람실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교부받아 입실해야 한다. 다만,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좌석표 교부는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열람실을 퇴실하려는 때에는 좌석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은 교양교실, 시청각실,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②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이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④ 삭제<2024.9.27.>⑤ 시장은 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이용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⑥ 제1항의 이용신청 및 허가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제11조(시설이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이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0.4.3., 2024.9.27.>1.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한 경우 <개정 2021.6.4., 2024.9.27.>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9.27.>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개정 2024.9.27.>4.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27.>5.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4.3., 2021.6.4.>[제목개정 2024.9.27.]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

제11조의2(이용료 등 감경 및 반환)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경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① 변상의무는 시장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개정 2020.4.3.>② 변상기간은 신고일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변상의무자의 기간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③ 자료를 변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도서 변상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0.9.11., 2021.6.4., 2024.9.27.>

제13조(자료의 기증)

제13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 및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내 도서교환코너 활용 또는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③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의 위탁)

제14조(자료의 위탁) 자료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탁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신청자료 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

제15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구입은 희망도서, 정기도서 구입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망가짐 <개정 2024.9.27.>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5. 반납예정일이 2년 이상 지난 미회수 자료 <개정 2024.9.27.>6. 장서점검 후 2년이 지난 소재 미확인 자료 <신설 2020.11.10.>④ 삭제 <2024.9.27.>

제16조(장서점검)

제16조(장서점검)① 시장은 장서의 효율적 관리 및 장서의 총괄적인 소장유무 파악을 위하여 5년에 1회 이상 장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②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자료를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23. 4. 14.>

제18조

제18조 삭제<2023. 4. 14.>

제19조

제19조 삭제<2023. 4. 14.>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 자료심의분과위원회,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후원 등에 관한 사항2. 자료심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가. 도서관자료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나. 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도서관 장서관리에 관련된 사항3. 도서관운영활성화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9.27.>가. 도서관자료의 대출·반납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제2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제2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4.3., 2021.6.4.>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

제22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시민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민참여단 단원은 도서관 이용시민, 지역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③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을 대표하고, 시민참여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민참여단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시민참여단은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민참여단 회의 등)

제23조(시민참여단 회의 등)① 시민참여단 단장은 시민참여단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4.3.>② 시민참여단 회의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7.>

제24조(시민참여단 지원)

제24조(시민참여단 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9.27.>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5조(위탁신청)

제25조(위탁신청)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20.4.3.]

제26조(위탁협약)

제26조(위탁협약)①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통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관리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7.>③ 수탁자는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본조신설 2020.4.3.]

제27조(위탁기간 연장)

제27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영·관리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20.4.3.]

제28조(예산 및 결산)

제2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4.9.27.>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3.]

제29조(위탁철회 통지)

제29조(위탁철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3조의5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 위탁을 철회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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