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① 원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2. 정기 휴관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중 도서관장(원주시 시립도서관의 각 도서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날. 단, 시립중앙도서관 열람실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3. 장서 점검 및 정기 청소일(12월 31일)4. 그 밖에 도서관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서관장이 임시로 휴관하는 때에는 그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열람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4조(도서회원증 발급 대상)
제4조(도서회원증 발급 대상)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원주시립통합도서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회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한다.1.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원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3. 원주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등4. 원주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도서관 회원 탈퇴)
제5조(도서관 회원 탈퇴)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②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 자격상실)
제6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제4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3.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4.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경우5. 대출 도서를 1년 이상 연체한 경우6. 그 밖에 도서관장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수불능 자료처리)
제7조(회수불능 자료처리)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무단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③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①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자료실 이용, 자료 대출, 문화행사 접수, 자원봉사 신청, 견학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추가한다)를 거쳐 회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다.③ 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① 도서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②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도서관은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한다.③ 회원이 탈퇴를 요청하였을 때 자료 대출 정지 또는 도서관 이용 제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 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 처리한다.④ 도서관은 제6조에 따른 회원 자격상실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삭제 처리한다.
제11조(대출자료의 범위)
제11조(대출자료의 범위)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한다.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2. 신문자료3. 참고도서4. 정책자료 낱권 등록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연속간행물5. 딸림자료가 아닌 비도서자료6.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7. 그 밖의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도서관장이 지정한 자료
제12조(대출)
제12조(대출)① 회원에 대한 도서관 밖으로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은 1인당 6책 이내로 하며, 도서관 전체에서의 대출 한도는 총 12책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 예약을 하면 해당 자료가 반납된 때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료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할 수 없다.③ 대출예약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1인당 3책 이내로 할 수 있다.④ 예약한 자료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개인에게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3조(대출기간)
제13조(대출기간)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② 직장 및 단체 순회문고의 대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4조(대출기간의 연장)
제14조(대출기간의 연장)①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으며,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1. 대출 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2.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3.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한 자료
제15조(대출신청)
제15조(대출신청) 자료를 관외대출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반납)
제16조(반납)①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은 제6조의 회원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 등 도서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 중이라도 자료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반납 독촉)
제17조(반납 독촉) 도서관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단문메시지 서비스, 전화,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에게는 반납독촉장을 발송해야 한다.
제18조(연체)
제18조(연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각 자료당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변상 조치)
제19조(변상 조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변상 책임이 있는 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상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회원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 중 유사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자료의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④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변상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독서권장)
제20조(독서권장) 시장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순회문고,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도서를 도서관 밖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제21조(사용신청 및 사용승인)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행사 도면3. 행사 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4. 조례 제48조제1항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사용 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에 따른다. 이 경우, 도서관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그 밖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