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거제시 신부로 36(장승포동)
거제시립옥포도서관거제시 진목로 20(옥포동)
거제시립장평도서관거제시 장평3로 10(장평동)
거제시립수양도서관거제시 제산로5길 26(양정동)
거제시립하청도서관거제시 하청면 하청로 12-7
거제시립아주도서관거제시 탑곡로 73(아주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9.24.>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의2 관련)

별표 2(사용료)

구 분용지 규격사용료(단면)
복사·인쇄A450원(흑백) 100원(칼라)
복사·인쇄B460원(흑백) 150원(칼라)
복사·인쇄A380원(흑백) 200원(칼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9.24.>
사 용 료(제14조 관련)
 (단위 : 매)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7.9.30.>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9.30.>

[별지 제2호서식] 도서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규격 86mm × 54mm
 재질 PVC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기증도서대장

구분 일자서 명출판사기증인(처)기증인(처)기증인(처)비 고 (주소)
구분 일자서 명출판사성 명성별전화번호비 고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4.>
기 증 도 서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12.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12.9>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기 부 자기 부 자기 부 자기 부 자누계비고
연번접수일자주 소성 명성별금액누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4.>
기부금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지식전달 및 학술연구와 문화의식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제시 시립도서관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3.12.6., 2024.3.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7., 2015.11.24., 2021.9.24., 2024.3.7., 2026.4.9.>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 관내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9.12.9.]

제2조의3(운영)

제2조의3(운영) 도서관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3.7.>[본조신설 2011.12.30.]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3., 2008.11.17., 2011.12.30., 2013.12.6., 2017.9.30.>1. 학습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만,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2.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습실은 설ㆍ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15.11.24., 2021.9.24.>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서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의 1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은 하나의 책이음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9.30., 2021.9.24.>②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실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9.30., 개정 2021.9.24.>③ 도서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책이음이용증을 발급받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7.9.30., 개정 2021.9.24.>④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이 도서회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책이음이용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9.24.>

제6조(자료의 관내열람)

제6조(자료의 관내열람)① 자료의 관내열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제3조에 따른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26.4.9.>② 삭제 <2021.9.24.>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21.9.24., 2026.4.9.>1.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2. 회사, 관공서, 학교, 은행 등에 재직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협조공문을 지참한 사람3. 삭제 <2009.12.9.>② 삭제 <2015.11.24.>③ 특정자료에 대해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26.4.9.>④ 시장은 대출 중에 있는 자료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납기일 전에 대출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12.6., 2021.9.24., 2026.4.9.>

제8조(반납 연체자 관리)

제8조(반납 연체자 관리)① 자료를 관외대출한 사람이 반납기간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기일 만큼의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6., 2026.4.9.>②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도서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개정 2008.11.17., 2013.12.6.>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4.>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질서유지)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질서유지)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6.4.9.>1. 다른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2.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관리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21.9.24>[전문개정 2015.11.24.]

제1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① 시장은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1.9.24., 2026.4.9.>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9., 2011.12.30.>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된 자료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12조(도서의 구분)

제12조(도서의 구분)① 도서관의 도서는 구입도서·기증도서·교환도서·그 밖의 도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6.>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의 목록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한다.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① 법 제47조에 따라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자료 및 운영에 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3.7., 2026.4.9.>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부금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세입조치 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12.30, 2013.12.6>③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 대장에 등재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6, 2017.9.30>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24., 2026.4.9.>[전문개정 2009.12.9.][제목개정 2021.9.24.]

제15조(변상조치)

제15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도서관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26.4.9.>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변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제16조(위원회 설치)

제1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9., 2013.12.6., 2021.9.24., 2024.1.4., 2024.3.7.>[본조신설 2008.11.17.]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2013.12.6., 2024.1.4.>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12.6., 개정 2021.9.24., 2024.1.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2.6., 2021.9.24.>1. 도서관업무 관계 공무원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지역주민대표4. 문화계, 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1.12.30, 2013.12.6., 2021.9.24., 2023.07.2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본조신설 2008.11.17.][제목개정 2021.9.24.]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8.11.17.][제목개정 2021.9.24.]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작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8.11.17.]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삭제 <2023.07.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6., 2021.9.24.>[본조신설 2008.11.17.][제목개정 2023.07.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26.4.9.>

제22조

제22조 삭제 <2011.12.30.>

제23조(자원봉사자)

제23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4.3.7.>[본조신설 2015.11.24.]

제24조(지역의 독서진흥)

제24조(지역의 독서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②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의 달에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상장 수여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4.>[본조신설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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